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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599 | 소득 | 2009-04-24
[사건번호]

조심2009서1599 (2009.04.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안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신고안내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2007년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매년 약 6~7백만원의 임대료(2004년 639만원, 2005년 697만원, 2006년 723만원, 2007년 775만원이며, 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를 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9.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2,132,650원, 2006년 귀속분 1,834,140원, 2007년 귀속분 1,694,7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1.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05,8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557,440원(2005년 22,350원, 2006년 266,920원, 2007년 268,17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647,410원(2004년 602,000원, 2005년 460,190원, 2006년 499,540원, 2007년 85,680원)을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당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내하였다면,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락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안내나 홍보 등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쟁점임대료의 최초 수입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으로, 쟁점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처분청이 안내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납부의무 등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세법」「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에 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를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부동산 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2007년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매년 약 6~7백만원의 쟁점임대료를 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57,44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647,410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난 5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쟁점임대료의 최초 수입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O OO OO OO)O

(5) 한편,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특정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누락 여부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든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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