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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3283 | 소득 | 2015-11-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광3283 (2015. 11. 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수표추적 조사에서 쟁점금액이 수표로 인출되어 최종제시인인 ***, ??? 및 ???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는바, 쟁점금액이 ***, ??? 및 ??? 등에게 지급된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광3105

[주 문]

OOO이 2013.11.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9.7.17.부터 2011.8.22.까지 OOO은 OOO㈜가 시행하는 전라남도 OOO 일대에 소재한 OOO 등의 신축사업권(이하 “쟁점사업시행권”이라 한다)을 2010.12.16.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이 쟁점법인이 받은 양도대금 중 사외로 유출된 OOO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은 그 귀속을 확인하여 이를 제외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유지하여 2014.5.18. 청구인에게 한 위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의 OOO이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인 OOO㈜ 등에게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채를 O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가수금(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은 OOO이 반환받은 가수금임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이 OOO의 가수금의 상환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OOO은 신용불량자들로 청구인·지인들의 명의로 자금거래를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OOO 등에게 귀속(수표 추적)되어 차입한 부외부채의 상환, OOO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가수금(대여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시행권의 양수도과정에서 OOO이 부담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 가수금 계정 등은 조사과정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등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이므로 실제 귀속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9.3.30.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OOO 등을 영위하다가 2013.1.20. 폐업하였고,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는 청구인, OOO으로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7.17.부터 2011.8.22.까지, OOO은 2011.8.22.부터 2012.5.25.까지 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보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라 본격적인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자산·부채의 대부분을 미수금·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사업연도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사외로 유출된 OOO원에 대하여 2013.1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사업시행권을 OOO에게 OOO원 중 가수금 변제로 회계처리하며 쟁점법인의 OOO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2011.1.4. OOO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법인에서 인출된 금액은 OOO원권 수표 4매OOO은 청구인의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쟁점법인의 가수금계정에 계상된 금액의 적정 여부 및 실지 귀속자에 대하여, 또한 수표의 최종제시인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최종제시인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최종제시인이자 채권자인지 등에 대하여 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14.4.29.부터 2014.5.13.까지 재조사하여 쟁점법인에서 인출된 수표를 추적조사하고 최종제시인을 확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원 중 쟁점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인 쟁점금액OOO은 당초 소득처분을 유지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시행권 양수도 및 관련 계정명세서 등을 보면, 쟁점법인은 2010.3.31. OOO㈜ 등으로부터 유치권·쟁점사업시행권을 양수한 뒤 가수금 등으로OOO에게 동 시행권을 OOO원을 각 계상하며,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을 미수금과 반제처리하고 인출한 금액(쟁점금액 포함)을 가수금에서 반제처리하였는바,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시행권의 양수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원은 실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가수금으로 처리), 부외적으로 OOO이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를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시행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OOO 등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 골프장 관련 유치권, 쟁점사업시행권을 양수도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010.3.31. 유치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유치권 청구채권 OOO원에 양도하고, 당일 쟁점사업시행권 양수계약을 약정하여 OOO㈜는 쟁점사업시행권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되 동 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 및 미납이자 중 OOO원을 쟁점법인이 인수하며, 2010.12.16. 쟁점사업시행권 양도계약을 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시행권 및 일체의 권리를 OOO원에 양도하며 양도대금 OOO원을 수취하였다.

(나) 폐업한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시행권과 관련된 채권·채무가 모두 부외로 정리되었는바, 잔존하는 미수금 OOO원 상당은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7) 쟁점법인과 OOO㈜가 2010.3.31. 체결한 쟁점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OOO이 쟁점법인이 OOO에게 동 시행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시행권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12광3105, 2012.12.31.)을 하였다.

(8)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음이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실제 귀속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령 가수금의 반환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이 사용하는 것이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본인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계좌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것이라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가 대여금을 반환받아 OOO에게 입금한 것을 인터넷으로 주식투자금을 본인이 인출한 점, OOO 계좌에 의하면 배우자 및 동생이 입금한 내역,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내역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OOO에서 지출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재직시기와 금액의 지급시기가 달라 실제 급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은 2011.8.22.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OOO원을 2011.1.6. 급여로 송금받아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라) OOO에게 송금된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계좌에는 거액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쟁점법인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입금한 후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OOO이 대여한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OOO의 계좌에 고액의 현금 출금이 다수 있어 생활비 계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고 계좌에 의하면 2011.1.20.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과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OOO이 자동차부품업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현금 인출만으로 귀속자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바)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부외부채 상환내역 등의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사)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가 쟁점법인에게 가수금을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뒤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다가 부도가 발생한 ㈜OOO원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OOO원을 지급하고 동 어음을 회수한 것이고 어떠한 경로로 OOO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음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지시인이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OOO원은 OOO의 부도어음 회수에 사용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동법인은 2009.12.31. 직권폐업되어 발행한 OOO이 위변조의 사유로 2008.11.3. 최종 부도처리되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외부채(가수금) 내역과 이에 대한 근거로 입금된 증빙, 동 법인이 위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가수금계정원장에는 2011.5.6.로 처리하여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차용증 및 가수금 내역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금액은 수표로 인출되어 최종제시인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추적 조사에서 확인되고 그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거가 없음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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