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중2061 (2015.11.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매출누락 관련 소명자료가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세무대리인이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추가 제시한 비사업용 및 사업용 계좌의 거래증빙에 비추어 비사업용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비사업용 및 사업용 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및 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중2689 / 조심2017중2903/조심2017중3615 / 조심2019중294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9.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9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별지> 기재와 같다)은 OOO에서 젓갈류 및 절임 반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1985년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후 그 자녀인 청구인 우OOO 및 사위인 청구인 장OOO 등이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4.6.26.~2014.11.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09년~2013년 기간 중에 사업용 계좌와는 별개로 개인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계산서를 미(과소)발행하는 방식으로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9.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9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9.~2015.4.7. 기간 중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면세사업인 1차 산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거래처인 계산서 수령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입금하는 관행에 따라 단순히 대금결제만 받은 것일 뿐 매출누락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반찬류의 유통과정에서 직접 거래처인 중간소매상(계산서 수령자)이 물량을 전부 소비하지 못하고, 해당 물량을 직접 소비하는 최종소매상(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실제 소비한 최종소매상이 하는 관행이 있으나, 조사청은 이러한 사업의 특성과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매출대금 입금자 간의 차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업계의 거래관행으로 볼 때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중간소매상)이 아닌 최종소매상이 입금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구조이며, 이를 통하여 청구인들은 어떠한 매출누락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최종소매상으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들은 2007.1.1.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을 인지하고 점차 사업용 계좌로 전환하던 중 미처 사업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계좌를 혼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청구인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최종소매상이 사업용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매출누락 등의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사업용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계좌를 통해 입금을 받고 계산서 발행분과 확인하여 다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의 사업 관행상 실제 매출거래처와 입금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단순하게 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한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이 매출누락의 기초로 삼은 일부 거래처로부터의 비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이 실제와 다른바, 이는 조사청의 매출누락액 관련 소득률(100%)이 청구인들이 속한 업종의 평균소득률(약 5〜7%)보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조사청이 활용한 과세근거는 실제와 다르며, 대리입금한 내역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다. 조사청은 계산서 발행금액이 해당 거래처별 비사업용 계좌 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초과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간주하였는바, 이러한 접근방법이 적정하기 위해서는 조사청이 제시한 입금액이 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와 동일한 곳으로부터의 입금액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 입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조사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률(100%)은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약 5〜7%)보다 지나치게 높아 조사청의 매출누락액을 신뢰할 수 없는바, 이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누락액과 그 원가에 대한 심각한 오류 탓이다. 이것이 발생한 원인은 청구인들이 속한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찬을 구입한 자가 아닌 실제 소비한 자가 대금을 입금하는 실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발행액보다 많이 입금한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률이 높은 이유는 해당 매입원가를 포함한 발생원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적용한 일부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조사대상기간(2010년〜2012년)에 청구인들이 신고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는 회수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이 타당한바, 이 경우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은 없다. 위 기간 중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출총액과 실제로 청구인들의 사업용 및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총액을 대조하면,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계산서 발행액은 OOO원이나, 실제 통장입금액은 OOO원으로 초과입금액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판매관리 프로그램인 ‘OOO’의 일자별 외상수금내역과 사업용 계좌, 청구인 우OOO의 비사업용 계좌 입금내역 및 청구인들의 신고 수입금액을 비교․분석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3개 비사업용 계좌OOO에의 입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청구인들은 계좌 입금자와 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하고 2014.10.28. 세무대리인(OOO)이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누락액 OOO원, 위장매출액 OOO원 및 부외원가이었으나, 위장매출액은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 3개 비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고, 그에 대응한 부외원가 소명내역 중 계좌이체가 불분명한 금액과 급여 지급액 중 인적사항 미제출분 등을 제외한 OOO원은 인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김OOO이 1985년 ‘OOO’라는 젓갈류 및 절임 반찬류 도소매 개인사업자를 시작한 이래 그 일가OOO가 동일한 업종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우OOO이 OOO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우OOO 일가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을 동일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1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6.28.~2014.11.1. 기간 동안 청구인 주식회사 OOO 등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은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하며 직원 통제도 같이 하였는바, 자금은 OOO 대표자인 장OOO이 담당하고 영업사원 등이 외상매출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사무실 내의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무자료 매입처의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용 계좌와는 별도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계산서를 미(과소)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며, 회수대금 중 일부는 사업용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OOO
(다)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조사당시 청구인들의 소명내용 및 조사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3개의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2014.7.16., 수령자 OOO세무법인(조사수임 대리인)]하였고, 이에 2014.10.28. 세무대리인이 이메일로 ‘매출누락내역 정리통합.xlsx, 회사별 총괄정리.xls’ 파일을 임의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소명자료 제출시 매출누락금액은 A업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A업체로부터 수금한 금액(비사업용 계좌 입금액)에서 A업체에 발행한 계산서(실제 계산서 발행금액) 및 A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부기)에게 발행한 계산서를 포함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고, 2009년〜2013년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액 OOO원, 위장매출액 OOO원으로 소명하였으나, 위장매출액은 실제 거래와 관련한 증빙(실제 거래처 인적사항, 거래내역,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비사업용 계좌 입금액에서 실제 계산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OOO
3) 청구인들이 소명한 매출누락에 대응한 부외원가와 조사청이 매입원가로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추가 증빙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 계좌 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모두 사업자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자료(엑셀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별도 작성)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2) 조사청은 비사업용 계좌를 대상으로 입금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과 입금액을 비교하여 입금액이 많을 경우 차액을 매출누락 혐의금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소명을 요청하자, 해임된 전임 세무대리인은 조사청의 주장을 반영하여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이 상이한 리스트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소명이 필요한 거래의 리스트로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것이라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3) 조사청이 과세한 방식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비사업용 계좌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도 함께 분석하여야 하고, 1차 산업의 특성상 입금자와 계산서를 발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유통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와 비사업용 계좌 모두를 대상으로 전체 계산서 발행금액의 초과회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① 계산서 발행금액과 사업용 및 비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②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채권회수금액은 모두 사업자에게 이체되었으며, ③ 입금자와 계산서 수령자가 다를 수 있는 1차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입금액과 관련 계산서의 세부내역을 대사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④ 조사청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득률을 분석하면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보다 2배~6배나 높아 비정상적이고 이는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합당하지 아니함을 보여준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OOO세무법인의 세무사가 조사위임을 받은 사실이 위임장으로 확인되고,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해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청구인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임의작성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세무대리인이 소명한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비사업용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OOO원, 개인 통장으로 OOO원 합계 OOO원이 이체되어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사착수 후 OOO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입금(수금)액을 확보하여 분석한 바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OOO의 총입금액 OOO원의 공급가액 상당인 OOO원에서 조사대상업체 간의 상호거래를 제외한 총수입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청구인은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계산서 발행자와 입금자 간의 차이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차 산업의 특성상 입금한 거래처와 계산서 발행처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렇다면 이는 위장거래의 형태로 볼 수 있고, 업종의 관행상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조사당시 어떠한 증빙(거래명세서, 대금회수 관련 장부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판매형태를 예시하며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4) 동종업종과 대비한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고, 무자료 매출 등이 있으면 무자료 매입도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조사종결시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소명자료 중 확인된 OOO원만 부외원가로 추인한 것인 만큼, 동종업종 대비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청구주장은 논리에 어긋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차 산업의 특성과 업종의 관행상 실제 매출처와 입금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단순히 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한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객관적인 소명이 없는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액 간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 제출한 매출누락 관련 소명자료가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세무대리인이 임의제출한 부정확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추가 제시한 비사업용 및 사업용 계좌의 거래관련 증빙에 비추어 비사업용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조사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과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의 상호 연관성 및 계산서 발행내역과의 대조․분석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비사업용 및 사업용 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및 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