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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2064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인”이 원고, “피신청인”이 피고이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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