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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851 | 양도 | 2006-12-28
[사건번호]

국심2006중2851 (2006.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이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토지 보유기간에 사업 또는 택시회사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감면부인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2005중29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답 1,4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5.5.9.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은 물론,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06.4.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27,26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하는 임대농지로 보았지만 쟁점토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OOO OOO OOO OOO)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2층집으로 건축되는 과정에 주위에 있는 농지가 한해 두해 배수가 되지 않아 2001년부터는 습지가 되어 쟁점토지가 썩게 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농지를 개량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이웃에서 무단으로 농터를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서 청구인은 부분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에 가건물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건축물의 흔적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와 목축을 위해 농업장비와 비료, 약품 등을 저장할 목적으로 10평 미만의 농막 등 관리사를 두었으므로 이는 주거목적이 아니며, 농막 등 관리사 이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실농민이라는 증거로 농가주택 허가도 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둔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쟁점토지 인근에 방을 빌려서 거주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년 간 보유하는 동안 2001년부터 객토를 위해 잠시 휴경하였고, 청구인이 직업을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7년 8개월로 8년 미만이 되지만 청구인은 1996.1.1. 이전에 구입한 농지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처와 함께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지만, 2006년 1월에 실시한 확인조사에서 인근주민들은 청구인과 가족들이 쟁점토지에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에 1992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199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7년 8개월간 경기도 OO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사업한 이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택시회사에서 2년 간 근무한 이력도 있으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주거용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에 장기간 사업을 하거나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8년 미만이 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각호생략)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서생략)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2-1)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농지법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48년생)이 1992.1.3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5.9. 장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막 등 관리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이는 주거목적이 아니라 농사나 가축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청구인의 처와 함께 관리사 이외의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막 등 관리사라고 주장하는 곳은 사실상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보이고, 인근주민들도 쟁점토지는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06년 1월)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 가족이 쟁점토지의 일부분에서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였으며, 농지의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실농민은 아니며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콩 등을 경작한 사람은 바다목장을 운영하는 자신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가건물 철거흔적이 발견되는 등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OO군수가 발행(최초작성일자 1991.5.10.)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자경자 청구인 유OO), 청구인이 OO군수에게 제출한 농가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신고서(1993년), 당초 농가주택 부지의 위치변경 및 사업부지의 추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변경)신고서(1996년)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양OO(1944년생), 권OO(1944년생), 박OO(1956년생) 3인 연명의 확인서(일자미상, 쟁점토지에 가건축물이 없었음), 2006.8.16.자 양OO(1944년생)의 확인서(본인이 쟁점토지를 객토하던 2003년부터 무단 점유하여 공한지이던 쟁점토지의 잡초를 제거하고 농사를 지음), 청구인과 인근주민 유OO의 확인서(일자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강OO이 함께 농사를 지음)를 제출하고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2년 간 OO인테리어(경기도 OO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를 운영하였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 간 OOOO(주), OOOO(주), OOOO(주)에 근무하였으며, 1999.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5년 8개월간 OOO OOO(OOOOO OOO OO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은 쟁점토지 소재지(경기도 OO군 퇴촌면, OO시 분당구 수내동 등)에서 1992.8.4.부터 1995.2.14.까지 2년 6개월, 1995.12.4.부터 1996.11.4.까지 11개월, 1996.11.29.부터 1997.3.31.까지 4개월, 1997.4.7.부터 1998.5.14.까지 1년 1개월, 2002.10.24.부터 2005.5.31.까지 2년 7개월 합계 7년 5개월 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관련법령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타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에 7년 8개월간 사업을 하거나 2년간 OOOO 등 택시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2990, 2005.12.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이 도 호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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