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9 2019가단22126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