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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06227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8. 피고 B과 대여금액 200,000,000원, 대여기간 1년, 이율 월 2%(연체이율 연 36%)로 정하여 체결한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 대여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대부계약 당시 위조서류에 의하여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주장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법무법인 C에 대한 청구 인정되는 사실 D은 2002.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E로부터 매수하고, 2002. 10. 2.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2012. 6. 29. 위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F에게 2012.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2.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등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D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으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D, F을 전세권설정자, 피고 B의 처남 H을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금은 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권한 없이 D, F 명의의 등기신청위임장 및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2. 7.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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