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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378 | 지방 | 2010-06-01
[사건번호]

조심2010지0378 (2010.06.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3.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OOOOO 외 11필지 토지 2,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공동상속)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61,020,700원) 중 법정지분(2/23)에 해당하는 14,001,8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0,800원, 농어촌특별세 30,800원, 합계 431,60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2.30. 기각결정을 받자 201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ㆍ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ㆍ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처분가능한 자산으로서 공시지가 등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등 자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사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상속포기 등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23.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2009.7.16.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라 산정한취득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3)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 비록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는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인 2006.11.23.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법정지분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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