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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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2-21
[법령질의서]제목
한-중 FTA‘원산지 증명자료 관련’ 질의(한-중 FTA)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0조(원산지증명)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제62류), 원산지기준: CC
- 중국의 임가공 업체에 공급하는 원부자재가 완성품(61류, 62류) 세번이 될 수 없어 반드시 CC가 발생하므로 원산지가 충족함
<질의사항>
①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사후검증 대비, 중국 임가공 제조자 및 국내 수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근거규정] FTA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또한 세번변경기준의 판단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재료와 수입하는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동 물품들의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로 HS세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동 협정은 중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중국 관세당국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그 밖의 그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