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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7.자 2016카기102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것) 시행으로 공제사업부문이 폐지되고 신청인과 단위조합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청인에게 남아있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신청인의 공제사업부문 폐지, 예금자보호사무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 이 금지하는 진정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2012. 3. 2. 이후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12. 3. 2. 적립금을 그대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적립금에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의무의 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전대상인 적립금의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5인)

피신청인

예금보험공사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이 그 시행일인 2014. 3. 11.부터 약 2년을 소급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것) 시행으로 신청인의 공제사업부문이 폐지되고 신청인과 단위조합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청인에게 남아있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신청인의 공제사업부문 폐지, 예금자보호사무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 이 금지하는 진정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주장과 같이 2012. 3. 2. 이후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12. 3. 2. 적립금을 그대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적립금에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의무의 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전대상인 적립금의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확성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법원이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립된 것’의 의미를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립된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청인의 위 주장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일 뿐,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명확한 기준 없이’ ‘소급하여’ 적립금을 이관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본 소급입법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기본권 침해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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