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5인)
피신청인
예금보험공사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이 그 시행일인 2014. 3. 11.부터 약 2년을 소급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것) 시행으로 신청인의 공제사업부문이 폐지되고 신청인과 단위조합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청인에게 남아있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신청인의 공제사업부문 폐지, 예금자보호사무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 이 금지하는 진정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주장과 같이 2012. 3. 2. 이후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12. 3. 2. 적립금을 그대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적립금에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의무의 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전대상인 적립금의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확성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청인의 위 주장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일 뿐,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명확한 기준 없이’ ‘소급하여’ 적립금을 이관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본 소급입법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기본권 침해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