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서2069 (1996.05.17)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용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456,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