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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1388 | 부가 | 2011-08-08
[사건번호]

조심2011부1388 (2011.08.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09.2기~10.1기 중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 등 청구인이 책임하에 모든 것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업계 관행상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표자,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가 준 사업자등록 번호만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제22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윤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였고,2009년 제2기와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공급가액1,775,248천원(2009년 제2기 1,602,866천원, 2010년 제1기172,382천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쟁점거래처 관할인 OOOOOOOOO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각각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OOOOOOOOO OOOOO OOOOO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자료수취에 따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실시한 결과,쟁점세금계산서는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2009년 제2기와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0.12.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2,400,360원과 2010년 제1기 부가 가치세 2,677,824,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윤OO(OOOO OOOO OOO OOO)는 2004년 2월부터알미늄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의 잦은 교체와 불성실한 근무로인하여 어려움을겪어 오던 중 2008년 8월 평소 눈여겨 보았던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월 250만원~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윤OO의 지시에 의해 현장실무자로 종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한 사실이 없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전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실물거래를한 후, 대금은 당일이나 익일에 쟁점거래처에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윤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 OO), OOOOOOO(OOO 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본 건을 조사할 당시 윤OO는 지병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인계하였다고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구리와 관련한 자금관리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쟁점사업장과 원격지에 소재하고, 청구인은 OOOOOOO 직원과 작성한 전말서 에서 ‘소규모 고물상들이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기를 꺼려 대부분 무자료로 매입하고, 쟁점거래처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업장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처로부터 받은 구리 등 물품거래대금의 전체를 온라인 등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재입금하는 등 결제라인을 명확하게 하지아니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실지사업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윤OO는 2004.2.10.~2010.6.9. 기간동안쟁점사업장에서 OOOOOO라는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면서2009년 제2기와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쟁점거래처 관할인 OOOOOOOOO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각각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OOOO국세청장은 2010년 9월윤OO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자료수취에 따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실시한결과,쟁점세금계산서는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2009년제2기와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수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 OO, OOO는2004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백철(알미늄)을 취급하는 사업을영위하던 중 건강악화로 2008년경부터 사위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인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백철을취급하는 것이 수익성이 없자 2009년 9월경부터 수익성이 높은 구리를취급하기 시작하여 외형이 급격히 신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과 OOOOOOO 직원과의 문답서(2010.9.9.)에 의하면,‘청구인은2006년경 지금의 처인 최OO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처의어머니인 윤OOO OOOO OOO(OO OO)에서 일을 하다가 2년전쯤부터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윤OO는 마진이 낮은 백철(알미늄)을 취급하였고, 청구인은 처음에 백철을 취급하다가 2009년 상반기쯤부터 주변에서 구리가 수익이 좋다고 하여 구리를 조금씩 영위하다가 그해 9월인가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구리를 취급하면서 외형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2009년 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고, 주로 인근의 조그만한 고물상이 모아 오는 구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매출처에 납품하였으며, 매출처에서 온라인으로 물건 값을 입금하여 주면 대부분 저나 저의처제(OOO), 경리직원이 은행에 가서 현찰로 인출해서 사무실 금고에보관하였다가 구입대금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업종자체가 전반적 으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다 보니 고물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물건 값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자금 관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0.9.9. O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당공제 확인서(2010.9.9.)를 보면,‘본인은 약 2년전부터 장모인 윤OO로부터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9년제2기와 2010년 제1기중 부가가치세 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본인에게 있고, 동 기간 중 실거래 사실이 없이 매입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부당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사업장의 윤OOO OOOOOOOO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2010.9.9.)에 의하면, ‘본인은 2004년 2월부터 OOOOO OOO OOOO OOOO에서백철(알미늄) 수입장을 해 오던 중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본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사업경영능력이 없어 2년전쯤부터 사위인 조OO에게 사업을 사실상 인계하였고, 2009년제2기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조OO가 직접 주관한 사항이며, 본인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윤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윤OO이고, 청구인은 급여를 받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의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한편, 청구인에 대한 OOOOOOO의 불기소결과 통보에 의하면, OOOOOOO은 2011.3.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내용만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아니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OOOOOO OOO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 등 청구인이 책임하에 모든 것을 운영하였다고 시인하였음이 OOOOOOO OOO OOOO청구인을 상대로 한 문답서(2010년 9월)와 사실확인서(2010.9.9.)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OOOOOOO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확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객관적이고구체적인 증빙없이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OOOOO OO

(OOOO, OO)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받아 정상거래처인지를 확인하고 거래개시하였고, 실물거래시 계량하였으며, 대금은 윤OO 계좌에서쟁점거래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계량증명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OOOOOOO의 불기소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고, 참고인 박OO의 소환불능, 참고인 정OO의소재불명 으로 인하여 2011.3.2. 청구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통지 하였다

(다)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는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OOOO OOOOO OOOO

OOOO OOO는그동안 폐자원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되었으며,김OO OO OOOO(OO OOOOOOOOOOOOOOOO) 중 매출처에 거래대금이입금된 후 10백만원 등 고액단위로 분할하여 출금되는 것이 반복되고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등 실물 거래를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OOOOOOO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연락되지 아니 하며,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일부를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이 OO세무서장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 OOOO은 사업장에 야적된 고철, 비철 등이 적재되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대표이사 조OO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OOOOOOO에 의해 확인되었고,

OOOO OOO는 사업장이 현재 나대지 상태로 울타리나 콘테 이너박스 등 가건물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매출처와 매입처로부터 소명받아 분석한 결과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OO세무서장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OOOOOOO 직원과 청구인과의 문답서(2010.7.28.)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는 대체로 알고 있는 친구의 소개로 물건을 공급받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으며, 정확히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사업장에 직접 가본 사실도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인이 확인한 거래처로 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실물을 공급한 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번호만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O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을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서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따라서,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전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실물거래후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OOOOOOOO이 본 건 조사시 청구인은 업계 관행상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표자,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가 준 사업자 등록 번호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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