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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630 | 부가 | 2000-12-05
[사건번호]

국심2000전1630 (2000.12.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면세되는 필수적 부수성은 동일한 공급주체에 의하여 주된 재화와 부수되는 재화가 하나의 공급단위로 된 경우만 인정된다 할 것인바, 미강은 쌀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이기는 하나, 공급주체가 동일하지 않아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쌀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된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8구2554 / 국심1990구2554 / 국심1997서319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리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미강(쌀겨)의 중간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충주세무서 감사시 주식회사 OOOOO가 매입한 미강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판매처인 청구인상사 등의 과세자료(미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명세 및 업체별·기별 매입 명세)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6.2기~1998.1기 동안의 미강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6.2기 10,549,340원, 1997.1기 1,794,800원, 1997.2기 26,369,500원, 1998.1기 8,651,440원 합계 47,365,100원을 2000.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2000.4.29.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0.5.4자로 미등록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취소하고 각 기별 부가가치세(합계 43,418,020원)를 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상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일 뿐 아니라 미강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에도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이 농민이나 정미소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사료회사 등에 납품한다고 하여 위 미강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미강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991.3.7.자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이후 여러차례 검열을 받았고, 1997.2.21. 평택에서 천안으로 사업장 이전 후에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신뢰한 청구인이 미강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미강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경원예규(소비 46015-121, 1996.4.30) 및 국세청 예규(부가22601-1254, 1985.7.3)에 의하면 사업자가 농가 등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대전지방법원(98구2554, 1999.10.4) 및 대전고등법원(99누552, 1999.5.14)에서 주식회사OOOO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판결에서도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쌀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지 않고 주된 재화와는 별도로 다른 상대방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 98두5750(1998.6.12) 및 대법 95누15575(1996.1.26)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수회 검열하였으나, 사업개시 후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시 등으로 볼 때 면세대상이 아닌 청구인의 미강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의한 미강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12 :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곡류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 (1977. 12. 30 신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에 OOOO라는 상호로 1991.3.7.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였으며, 1997.2.21. 천안시 성환읍 OO리 O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그대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1998.4.1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지적과 관련하여 미강 도매업자의 과세자료 통보조치(법인46220-44, 1999.1.8.) 및 평택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에게 그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미강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합계 47,365,100원)를 결정고지한 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0.5.4. 1996.2기 9,670,230원, 1997.1기 1,645,240원 1997.2기 24,172,060원, 1998.1기 7,930,490원 합계 43,418,02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먼저 미강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배합사료의 재료로 쓰이는 미강(쌀겨)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재화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이며, 또한 청구인이 농민이나 정미소로부터 미강을 수집하여 사료회사에 납품한다고 하여 미강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수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 또는 가공사업자가 주된 면세재화의 제조·가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을 당해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동 부산물을 당해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며(재경원 예규 소비46015-121, 1996.4.30.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필수적 부수성”은 동일한 공급주체에 의하여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할 것인 바(대전지방법원 90구2554, 1999.5.14.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99누552, 1999.10.1. 판결 같은 뜻임),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쌀과 함께 생산되므로 쌀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에 해당되나, 이 건의 경우 미강과 쌀의 공급주체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쌀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주된 재화와는 별도로 다른 상대방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미강은 면세되는 농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사 미강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수차례 검열하였고, 사업장 이전 후에도 면세사업자로 검인하였음에도 이를 믿고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미강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8두5750, 1998.6.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례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았으면서도 동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97서3195, 1998.6.17. 같은 뜻임),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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