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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328 | 기타 | 2005-01-20
[사건번호]

국심2004서4328 (2005.01.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의 출입문이 항상 폐문되었고, 1건의 영업행위도 없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위기도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등록말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9.「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잡화를 소매하는 것으로 하여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2004.5.25.부터 4차례에 걸쳐 쟁점사업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 출입문이 장기간 폐문이고 사업장 내부와 주변환경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4.6.8.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5.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잡화 등의 소매가 부진하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비운 적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장 출입구에 청구인의 연락처를 적어 놓아 언제든지 청구인과 연락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부당하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과정에서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바, 4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비노출로 확인한 결과 사업장의 출입문이 상시 폐문되어 있었고, 쟁점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전화는 기본요금만 납부되는 등 사업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잡화 등을 소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3.6.9.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등록말소】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 4회에 걸쳐 현지출장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소매업등을 영위하였는지 확인하면서 비노출로 쟁점사업장을 지켜보았으나 출입문이 항상 폐문되었고, 1건의 영업행위도 없었으며, 주변에서 사업장을 찾는 분위기도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잡화 등의 소매점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4.6.8.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17. 쟁점사업장의 토지소유권자인 OOO과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5백만원으로 하여2년 동안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2004.8.20.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7월부터 매월 20만원씩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약정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근주민이라고 주장하는 OOO 등 6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OOO 등 6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확인인들의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제 쟁점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3) 또한, OO OO지사장이 2004.8.26. 발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16. 쟁점사업장에 양도가 불가능한 청색 일반전화(OOOOOOOOOOO)를 6만원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가입한사실이 확인되고,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매월 기본요금에 가까운 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동 전화로 타인 등에게 거의 송화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서 쟁점사업장이 항상 시건장치로 폐문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비롯한 23명의사업자등록증 미회수자명단(사업자의 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폐업일이 기재)을 작성하고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게시공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자인 OOO과 쟁점사업장의 인근주민이라고 주장하는 OOO 등 6인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OOO 등 6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확인자들의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제 쟁점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동 확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4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하였으나 사업장의 출입문이 항상 폐문되었고, 1건의 영업행위도 없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위기도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는 기본요금 상당액만 납부되어 외부에 거의 송화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말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공시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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