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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보험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신고금액 차액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416 | 부가 | 2004-06-16
[사건번호]

국심2003중3416 (2004.0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급여자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향부품대 상당의 보험급여수령액과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등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인에게 한 2000.2기~2001.1기 부가가치세 12,752,12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5,514천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8.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1-6에서 평촌상사라는 상호로 차량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기~2001.1기중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등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차량부품대 상당액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197,719천원(이하 “쟁점보험급여”라 한다)중 88,83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0.10. 청구인에게 2000.2기 7,741,790원, 2001.1기 6,010,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양지역 자동차정비업소에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보험차량에 소요된 부품대상당의 쟁점보험급여 197,719천원은 가해차량측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쟁점보험급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를 피해차량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전액 발행하였으나 일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법무지 및 자금사정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보험급여에 대한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보험급여 과세자료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동 보험급여와 청구인의 기타매출신고액 등을 단순비교하여 쟁점금액 88,83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보험급여에 대하여 일부 금액의 이월신고 이외에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보험급여자료상 보험계약자가 상이하고 기간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2000.2기 보험급여자료금액중 6,065천원(공급가액 5,514천원)은 청구주장과 같이 2000.1기 귀속분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2000.2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급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량부품대 상당의 보험급여수령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주민등록번호기재분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등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산출내역과 같이 2000.2기~2001.1기중 청구인이 OOOOOOOO(주) 등 9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험급여 및 같은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의 합계액(472,52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주민등록번호기재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 및 기타매출 신고액의 합계액(383,690천원)을 차감한 88,83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O

(OO O OO)

(2) 청구인은 쟁점보험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교부하였고 일부 금액에 한하여 이월교부(2001.1기를 2001.2기분으로 발행)한 후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2000~2001년도분 보험명세서관리대장, 2000.2기~2001.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O O OO)

O ( )O OOOOO OO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0~2001년도분 보험명세서관리대장(2책)은 자동차보험회사별로 피해차량의 입고 및 차량번호, 차량부품대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일자 및 청구액, 지급일자 및 확정보험급여액, 피보험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대장상의 기재내용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보험급여수령자료명세서상의 보험회사별 지급일자, 지급액(보험급여)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명세서상의 2000.2기 보험급여 87,063천원중에는 2000.1기분 5,514천원(2000.2기 과세표준 제외대상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없음)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보험급여중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주장한 2000.2기~2001.1기 224건 46,631천원(위의 표상 당기 40,331천원, 2001.1기 이월 5,425천원, 2001.2기 이월 875천원)은 차량부품이 제공된 피해차량 소유자가 사업자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동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기 또는 이월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보험급여수령자료명세서상 2000.7.14. OOOOOOOO(주)의 지급액 491천원(보험계약자 곽희분)의 입증자료로 2000.9.22. OOOO(대표 김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522,720원)를 제출하는 등 사업자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0건 6,300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보험급여명세서관리대장에 의하면 OOOO 등 40명의 사업자에게는 보험급여의 청구 또는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자번호기재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6,300천원은 쟁점보험급여와 무관한 일반매출로 보이며 그 외 사업자에게 교부하였다는 184건의 매출세금계산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보험급여중 비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주장한 2000.2기~2001.1기 493건 142,210천원은 차량부품이 제공된 피해차량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1) 쟁점보험급여중 위 표상의 당기분인 2000.2기 142건 31,124천원 및 2001.1기 337건 72,245천원 등 합계 479건 103,369천원은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2000.2기 쟁점보험급여중 2001.1기 및 2001.2기 거래분으로 교부한 후 이월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는 40건 8,496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입증실례로 보험급여수령자료명세서상 2000.11.21. OOOOOOOO(주)의 지급액 393천원(보험계약자 신OO)의 경우 2001.2.28. 최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427천원)를 제출하는 등 40건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최OO은 위의 OOOOOOOO(주)로부터 지급한 보험급여와는 무관하고 반면, 2001.2.28. OOOOOOOO(주)로부터 실제 427천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입증자료로 제출한 최OO 이외의 매출세금계산서도 그 공급받는 자 역시 청구인의 보험급여명세서관리대장상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또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과 무관한 증빙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2001.1기 쟁점보험급여중 2001.2기 거래분으로 교부한 후 이월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는 83건 30,345천원에 대하여 보면, 그 교부내역은 별지 명세와 같으며 보험급여수령자료명세서상 2001.5.19. OOOOOOOO(주)의 지급액 248천원(보험계약자 김OO)의 경우 그 거래일자는 2001.8.30, 공급받는 자는 김OO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동 83건 30,345천원은 해당 보험계약자를 공급받는자로 하고 2001.2기 거래분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보험급여명세서관리대장,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의 이OO부액 30,345천원을 2001.2기분 매출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교부분중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집계액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개별적인 교부건의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계산방법과 같이 보험급여자료금액 등 과세대상금액에 대하여 신고분 매출과표 등을 비교하여 신고여부를 검증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2001.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2001.2기분 자동차정비업소등의 보험급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험급여수령금액은 98,860천원, 신용카드매출액은 150,996천원 등 과세자료 금액은 249,856천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01.2기 기타매출액은 145,189천원, 세금계산서교부분중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은 133,844천원 등 합계 279,033천원으로 확인되어 29,177천원(279,033천원-249,856천원)을 과다신고 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2001.1기분 매출액 30,245천원을 2001.2기분 매출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OO O OO)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그 거래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보험급여수령명세서 및 청구인이 기장한 보험급여명세서관리대장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보험급여중 2000.2기분 87,063천원에는 2000.1기분 5,51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금액을 2000.2기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이에 대하여 다툼없음), 2000.2기~2001.1기중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주장한 46,631천원은 쟁점보험급여와 무관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월교부·신고한 것으로 주장한 38,841천원은 그 중 일부 금액(2001.1기 30,345천원)이 2001.2기로 과세기간을 이월하여 교부·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험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신고금액 차액상당액을 2000.2기~2001.1기 귀속분 매출누락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청구인이 2001.1기분 매출액임에도 2001.2기분 매출액으로 이월하여 과다신고한 30,345천원은2001.2기분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00.1기분 매출액임에도 2000.2기분 매출액으로 과세한 5,514천원은2000.2기분 결정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 OOO

(OO O 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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