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309 (1997.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업(일반음식점)에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경내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설사 청구사찰이 그 임대수입 전부를 종교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사찰이 1995.8.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6필지 토지 7,525㎡ 및 위 지상건축물 1,96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불교교육원 등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이건 부동산을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사찰이 이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9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556,000원, 등록세 107,280,000원, 교육세 19,668,000원, 합계 205,02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비영리종교단체로서 불교교육원 등 설치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1995.8.12. 취득한 후 유치원을 설립코자 청구외 ㅇㅇ교육청에 이건 토지위에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청구외 ㅇㅇ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현재로서는 유치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회시(1996.8.30.)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건 부동산을 일시 임대(1996.11.30~1997.6.10.)하였다가 현재는 청구사찰의 교육원 및 무료예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사찰의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임대행위를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이란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된 수익사업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서 종교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사찰은 이건 부동산을 경내지내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듯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통사찰보존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93조의2에서 “법 제107조 본문(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 제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사찰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사찰이 1995.8.12. 이건 부동산을 불교 교육원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사찰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원을 설립코자 하였으나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 유치원 설치가 불가하여 일시 임대(1996.11.30~1997.6.10.)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또한 이건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사찰의 경내지내의 부동산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듯이 이건 취득세 등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사찰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 및 제93조의2에 의하면 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사찰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이건 부동산을 불교교육원 등 설치목적으로 1995.8.12.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교육청에 이건 부동산위에 유치원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ㅇㅇ교육청장으로부터 학교보건법규에 저촉되어 유치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회시(학무 81483-2525, 1996. 8.30.)를 받았을 뿐, 불교교육원 등 설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사찰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1996.11.3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 임대료 25,000,000원, 임대기간 5년(1996.11.30~2001.11.29.)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건 부동산에서 청구외 ㅇㅇㅇ가 1997.2.27.부터 1997.6.10. 까지 일반음식점(상호 : ㅇㅇ)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이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므로 이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사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부동산은 청구사찰의 경내지내에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사찰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경내지”라 함은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경작지 등이라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업(일반음식점)에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경내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건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는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사찰이 그 임대수입 전부를 종교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4, 93누11647)이므로 청구사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사찰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