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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광2504 | 부가 | 2018-10-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2504 (2018. 10.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거래처 영업과장의 명함을 받은 후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이 건 거래를 개시하였고,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송장, 금융증빙과 같이 실제 실물 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청구법인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7.10.16. 및 2017.12.2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2.10. OOO에 지점을 설치하여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변경 전 OOO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급받았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3.부터 2016.10.3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OO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 외 3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주식회사 외 70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0.16.과 2017.12.2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지점장 OOO은 2011.7.5. 쟁점매입처의 영업과장 OOO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주는 자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철강을 매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이에 OOO은 명함에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OOO 과장의 근무 여부, 상품가격, 운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등 구매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쟁점매입처가 철강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나) 첫 거래일인 2011.7.21. 이전인 2011.7.18. 쟁점매입처로부터 팩스로 받은 거래명세표를 통하여 철강 등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원거리인 관계로 부득이 전화로 쟁점매입처가 철강판매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농협은행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송금액을 다시 반환받지 않았다. 실제 조사청이나 처분청 역시 송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하지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향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의 2011년 및 2012년 매입장의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에 한하여 특별히 변칙적인 거래를 알면서도 감행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이러한 점은 OOO과 OOO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바) 자유시장주의의 경제원리상 매입자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이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의 공급단가가 기존의 거래처와 동일한 가격이었다면 새로이 거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나, 쟁점매입처는 공급단가를 기존의 거래처보다 다소 싼 가격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정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한편, 통상적으로 자료상을 통하여 철강 등을 공급하는 경우 자료상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철강 등을 공급하나, 쟁점매입처의 철강공급가액은 OOO 정도 저렴한 수준에 불과할 뿐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어서 의심을 할 수 없었다.

(사) OOO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2011.7.5. 쟁점매입처의 OOO 과장이 방문한 사실과 그로부터 명함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11.7.21.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문상품 입고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았고 더 나아가 OOO이 위 (가)항과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쟁점매입처를 ‘OOO’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철강 등의 재화의 공급은 반드시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의 측면에서 철강제품 등을 구입한 후 상차→하차→상차→하차의 절차를 거치면 상·하차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철강 등의 재화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으로 바로 운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허다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12.7.11.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분 OOOg을 청구법인으로 입고하지 않고 곧바로 OOO에 있는 OOO으로 입고하였으며, 2012.9.10. 매입분 OOO도 매출처인 OOO의 건설현장으로 직송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주문한 철강 등을 실제로 수령한 후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1년 이상 거래를 하면서 별다른 문제점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문제가 있는 업체로 생각할 수 없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2011.7.21. 쟁점매입처와의 첫 거래 당시 받았던 출하증(이하 “쟁점출하증”이라 한다)에 OOO의 변경 전 상호인 ‘OOO’라는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2.7.25. OOO으로부터 고장력 철근을 매수하고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를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발급받았지만 송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검사증명서에는 공급자인 OOO과는 상관없는 OOO이 기재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급자와 출하지가 다른 경우에는 도착지에서 출하지의 출하증과 함께 물품을 배송받고 인수증에 인수자의 사인을 받는 것이 흔한 일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출하증이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이 수소문한 결과, 조사청이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은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위 업체들 사이에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은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위 업체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영업사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거래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OOO 및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인 OOO이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제품가격을 정하여 주면 쟁점매입처의 명함을 가지고 현금할인판매를 위한 영업을 하였을 뿐, 쟁점매입처의 물건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근무사실을 전화로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누가 답변을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설사 청구법인이 OOO의 명함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근무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는 OOO이 고용한 직원 OOO와 OOO 단 2명만이 직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한다’는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처음 시작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영업직원 1인의 근무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지 않는다. 즉, 법인의 물량 공급능력이 충분하여 물량의 계속 공급이 가능한지, 계속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있는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신뢰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거래가액과 비교 및 거래단가가 적정한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인 OOO에게 쟁점매입처의 현황,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확인, 계속적인 물량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급받은 철근 등의 매입 및 이동 경로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하여 파악을 시도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실제 철근을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일반유통가격 대비 OOO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매입처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1년에 수만톤을 매입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으로는 OOO의 할인매입은 상당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거래를 하면서 매입한 총OOO의 매입비용을 줄인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위장매입액이 총 매입액에서 2011년 제2기는 OOO로 극히 낮은 비율이지만 낮은 비율 대비 할인금액은 상당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철강업계는 할인판매를 한다는 소문이 날 경우 정상영업이 어려워지는 타격을 입기 때문에 현금할인판매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조차 손해보고 파는 가격에 의아심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의심을 하였어야 되고, 의심을 거두기 위한 확인을 거쳤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2년도에도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로 과세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철강 등의 공급은 반드시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며, 비용절감을 위하여 철강 등의 재화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시 받은 쟁점출하증에는 OOO란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직인 역시 OOO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청구법인 역시 출하증 왼쪽 상당부분에 “쟁점매입처, 7/2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를 쟁점매입처와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물품이 곧바로 매수자에게 공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물품만이 직접 배송되는 것일 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주고받는 출하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에서 쟁점매입처를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 직접 배송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출하증에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할 뿐, OOO의 직인이 날인된 쟁점출하증을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설사 청구법인이 OOO의 상호와 직인이 찍힌 출하증을 받았다면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출하증의 명의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1년 동안 거래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증거도 제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철강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OOO이 쟁점매입처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였으니 청구법인의 지점장이 수첩에 쟁점매입처라고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OOO이 알려준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또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으니 송금한 매입대금을 반환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즉, 이러한 당연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2개 업체가 과세전적부심을 통하여 과세되지 않았으니,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이므로, 각 업체별로 별도의 판단을 할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6.11.>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OOO 대표자인 OOO이 철강제품을 정상가격보다 할인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OOO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운 법인으로, OOO이 실제 철강제품을 공급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도관업체로 확인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1.7.21. 쟁점매입처와의 첫 거래 당시 수취한 쟁점출하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의 변경 전 상호인 OOO의 직인이 날인되고, 왼쪽 상단에 수기로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8매), 송장(7매), 거래명세서(7매), 금융증빙 (OOO 입금계좌 거래내역표 10매),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별 계정별원장(3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송장,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과장 OOO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보면, OOO이 쟁점매입처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송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각 거래일자가 2012.7.2.자(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가 송금일자,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1일 차이남)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이체한 금융증빙(OOO 입금계좌 거래내역표 10매)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와 거래한 날짜에 세금계산서상 거래가액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지점장 OOO이 쟁점매입처의 영업과장 OOO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록<2017.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점장 OOO이 OOO에게 실재 거래를 하였으므로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다.

(바)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2017.2.22.>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청구법인과 현물거래에 의한 사실거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4) 한편, 세금계산서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7.6.27. 선고 97누4920 판결, 같은 뜻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매입의 영업과장 OOO의 명함을 수령하여 그가 쟁점매입처에 실제 근무하는지를 확인한 행위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매입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매입처 OOO 영업과장의 명함을 받은 후 쟁점매입처에 전화하여 OOO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이 건 거래를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송장, 금융증빙과 같이 실제 실물 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청구법인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상당한 기간 8회에 걸쳐 이 건 거래를 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가 철근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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