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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109 | 부가 | 1996-07-29
[사건번호]

국심1996구1109 (1996.07.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 >

기 별

발행일자

공급 가액

세 액

비 고

94년 1기

94.6.30

120,000,000

12,000,000

건물신축공사비

94년 2기

94.8.31

180,000,000

18,000,000

94.9.30

100,000,000

10,000,000

94.11.9

150,000,000

15,000,000

93.12.10

218,727,273

21,872,727

합 계

768,727,273

76,872,727

처분청은 마산세무서로부터 위 건설업자인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창원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 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 및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71,35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계약당시 상호는 OO건설 주식회사임)과 쟁점건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수급자 보증인인 청구외 OOO가 동 법인의 이사임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매회 공사대금 지급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동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쟁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위 OOO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설령 쟁점건물의 실제 건설업자가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위 법인이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마산세무서에서 95.9.28 자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도 허위로 확인된 바 있고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 역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협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실지 건설용역 제공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된 사실, 그 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 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동 공사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 OOO에게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수급자 보증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가 동 법인의 이사임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인 바 위 OOO에게 청구외 법인의 대표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인 듯 하나, 동 법인의 등기부상 위 OOO는 계약일(93.6.15) 이후인 93.11.10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94.4.27 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영수증을 보면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공사비로 15회에 걸쳐 39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등록일 이후인 94.6.30 부터 발행하고 있어 위 공사비 상당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보존등기일이 94.9.28 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중 일부(3매, 468,727,273원)는 특별한 사정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4) 도급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공사 기성고 등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 바(이 건의 경우에도 위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은 공정에 따라 5회 분할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 임대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지급내역을 보면 공사비 지급횟수가 위 계약내용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없이 28회에 이르고 있고 그 영수증 명의도 대부분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쟁점건물의 실제 신축공사는 청구외 OOO가 시행하면서 공사비 소요가 있을 때마다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 명의의 것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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