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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1노7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중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32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해 원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명령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얼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바, 피고 인의 배상명령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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