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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1807 | 부가 | 1999-12-17
[사건번호]

국심1999전1807 (1999.1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설기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2기 중 청구외 OO석유(주) OO주유소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7.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 ℓ, 원)

거래일자

적 요

공급가액

세 액

1997.10.31

경유(16,150)

4,995,091

499,509

1997.11.30

경유(15,700)

4,996,909

496,691

1997.12.31

경유(12,860)

5,038,782

503,878

합 계(3회)

15,004,782

1,500,078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석유(주), (주)OO개발 및 위 법인의 실제대표자인 청구외 OOO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OO석유(주) OO주유소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1999.3.6 OOO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4.13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작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OO석유(주) OO주유소의 사실상 대표인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을 OO석유(주) OO주유소 인근의 공사현장 등에 운행 또는 작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으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주유소의 본점인 OO석유(주)와 (주)OO개발 및 위 법인들의 실질대표자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OOO가 1996.1월경부터 1998.6월경까지 10,221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1,891매(공급가액 1,732억원)를 발행·교부한 사실 및 1996.7월경부터 1998.6월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로부터 전말서를 받아 조세법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작업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작업확인서는 청구인이 1997.3.1~1997.12.30 기간중 OO지구개발 OO공업단지 제4공구 조성공사중 하수관료 부수공사시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청구인이 OO석유(주) OO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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