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구1261 (2006.09.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학교 주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은행계좌를 토대로 총수입금액을 정하고 표준소득률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이 3분의 1인 OOOOOOO(OOOOOOO OOOOOOOOOOOO)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금업(OO O OOOOO)에 대해 2005.9.26.부터 2005.11.30.까지 세무조사한 후 2006.2.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120,1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57,5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51,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7,8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금업은 사업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000년과 2001년의 대금업소득에 대해 2001년에 조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대금업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대금업에 대해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대금업 관련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계산된 것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002. 12. 18 제목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63조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 대금업 관련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계산된 것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지역 대학교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대금업에 사용한 은행계좌를 토대로 하여 대금업의 총수입금액을 정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어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은 표준소득률(82.5%)을 적용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귀속분은 단순경비율(17.5%)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에서 개인별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개인별거래내역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재산정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원래의 조사결과보다 더 큰 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 확인되었으나 원래의 조사내용대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 O OO)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금업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0년과 2001년의 대금업소득에 대해 2001년에 조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이 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대금업 소득에 대해 신고하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금업 소득에 대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건 세무조사시까지 청구인이 대금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하면 2001년에 대금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대금업소득에 대해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