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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752 | 법인 | 2015-04-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752 (2015.04.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0XX.X.XX.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 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XX.X.XX.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OOO주식회사(OOO 및 청구법인을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수령한 감자대가 OOO원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비율 30%를 적용하고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경우 OOO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들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8.1.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당초 처분 취소사실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5.4.7.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한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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