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2014도1297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