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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실제거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3441 | 부가 | 2019-12-30
[청구번호]

조심 2019전3441 (2019.12.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매출을 발생시키는 입장(매입처)에서 신고한 매출이 부인되더라도, 납부할 매출세액 등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불복할 요인이 매입이 부인되는 경우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처에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성급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매입①․②가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매출의 경우 매출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결정 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전3440

[따른결정]

조심2020전1201

[주 문]

OOO이 2019.6.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상호: OOO)과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금융증빙, 구매처, 재화이동내역 등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19.6.3.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세액내역

나. 청구법인은 이에 다음 <표2>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201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매입처(OOO)와 동일한 장소이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사업자임을 의심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매입처(OOO)와 협업관계일 뿐, 정상사업자에 해당한다.

(2) 쟁점매입①은 2017년 2월 (OOO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 7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의 설치작업을 OOO의 대표 OOO에게 일임하였으나, OOO이 다시 OOO에 의뢰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계를 매입한 것은 인정하면서, 설치와 관련된 매입만을 부인하고 있다.

(3) 쟁점매입②는 2017년 12월경 매출처 OOO로부터 기계제작을 구두로 발주 받아 매입처(OOO)에 의뢰한 것으로, 기계 제작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식으로 발주되지 않아 제작된 기계장치를 매입처(OOO) 사업장에 보관 중이었던 것이다. 쟁점매입②는 관련 부가가치세도 이미 환급OOO 받기도 하였다.

(4) 쟁점매출은 청구법인이 매출처(OOO)로부터 중고장치의 리폼작업을 의뢰받았음에도, 작업이 다소 복잡하여 매입처(OOO)에게 외주를 준 것이다. 동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이 모두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①·②의 매입처 OOO와 OOO는 청구법인에 앞서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고, 쟁점매입①·②는 그들의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고지되었음에도, 그들은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는바, 결국 쟁점매입①·②가 매입처의 가공거래(가공매출)로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 입장에서 가공매입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가) 쟁점매입①의 실공급자는 OOO가 아니라 OOO이며, OOO는 인적‧물적 설비는 물론 사업장 자체가 없는 가공업체로서 그 대표(OOO) 또한 거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 친구 OOO(OOO 및 OOO 대표)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①을 OOO에게 일임한 뒤, 실공급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았음은 물론, 작업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나) 쟁점매입②와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까지도 기계장치를 인수 받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대표 OOO도 쟁점매입②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2) 쟁점매출을 외주를 주었다는 OOO 또한 가공업체임이 확정되었는바, 쟁점매출의 실공급자는 OOO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어떠한 역할도 없었음은 물론, 납품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소재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인바, 쟁점매출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거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7.12.19>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핸드폰․OLED 액정에 필요한 부품을 설계·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이전되었으며, 쟁점기간 중 사업장은 매입처 OOO 및 OOO와 동일한 장소이다.

(나) 청구법인은 부품기계의 제작의뢰를 받으면 매입처(OOO)에 하도급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쟁점기간에 기계설비 7대를 보유하였음에도, 단순 노동자(OOO 국적 외국인) 2명만을 고용하여,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없었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쟁점매입① 관련) OOO는 조사결과 별도의 작업장이 없고,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나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매입①의 실공급자 OOO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매입② 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 조사내용 >

〈OOO 대표 OOO의 심문조서〉

(마) 쟁점매출의 흐름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 조사내용 >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매입처(OOO)와는 협업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2016.6.22.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처에 OOO을 빌려주었다면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3) 매입처(㈜OOO) 대표 OOO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가공거래는 아니더라도 위장거래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앞선 매입처(OOO 및 OOO)의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①·②가 매입처의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음에도, 매입처가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그들의 가공매출로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 입장에서 가공매입에 해당함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나,

매출을 발생시키는 입장(매입처)에서 신고한 매출이 부인되더라도, 납부할 매출세액 등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불복할 요인이 매입이 부인되는 경우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처에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점, 매입처 OOO의 대표 OOO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가공거래” 언급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청구법인 대표도 쟁점거래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신이 얻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자신이 부담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조세부담의 회피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쟁점매입①ㆍ②가 실질거래임을 자신이 직접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매입①ㆍ②가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금융증빙, 구매처, 재화이동내역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출의 경우 매출처(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OO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결정OOO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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