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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주자가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외화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조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906 | 상증 | 2016-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0906 (2016. 9.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주자가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외화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조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재 비영리외국법인인OOO에게 2008년OOO 홍콩달러, 2009년OOO 홍콩달러, 2010년 OOO 홍콩달러, 2011년 OOO 홍콩달러, 2012년 OOO 홍콩달러 총 OOO 홍콩달러를 기부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16.부터 2014.9.5.까지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OOO공사에 증여한 것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2009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2012년 귀속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 신설규정은 부칙 제5조에서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어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2) 국조법 제21조 법률 연혁에 의하여 보더라도 2013.1.1. 법률개정 전에는 비거주자에 비영리외국법인은 포함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가) 1995.12.6. 법률 제4981호로 국조법 제정 당시 제2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라고 되어 있던 것을 2000.12.29. 법률 제6304호로 개정 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로 본문 내용을 정정하였고, 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 시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라는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나)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국조법 제정 시 ‘비거주자’를 ‘국외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한 것은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연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비영리 외국법인이 포함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2013.1.1. 신설된 국조법 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비거주자에 비영리 외국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수증자인 비거주자와 국조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은 1950.3.22. 법률 제114호로 제정되었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 전문개정 시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하여 이때부터 비거주자에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였으며, 위의 상증세법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인 비거주자 범위에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그대로 국조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1996.12.30.부터 2013.1.1.까지 16년 동안이나 국조법 조문을 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 상증세법국조법을 그동안 달리 규정한 이유는 상증세법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국조법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라는 납세의무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2013.1.1.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반면 국조법은 1996.1.1.일부터 국외재산 증여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 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자체가 다름에 기인하는 별도의 법률체계로서 결국 상증세법 제2조의 수증자인 비거주자와 국조법 제21조 비거주자는 그 범위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됨이 타당하다.

(다) 법률 체계상으로도 국조법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국조법에서 과세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으로 국조법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범위를 해석하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자체로 보지 아니하는 상증세법상 규정을, 국조법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무시하고 우선 적용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체계를 무시한 의견에 불과하다.

(4)처분청은개정 전 국조법 제21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증세법 제2조를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국외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2조 제1항은 준용규정이 될 수 없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국조법 제2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증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면 국조법상 과세대상이던 국외재산 증여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체계상 준용규정이 될 수 없고, 상증법 제2조 제1항을 제외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증법 제2조 중 제1항은 준용에서 제외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규정으로 보면, 국외재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조법과 국내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상증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고, 비거주자 범위에 관한 개정 전·후의 국조법 및 상증법과 규정과 일치하게 된다.

(다) 따라서, 개정 전 국조법 제21조 제1항 본문 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 불구하고”를, 2013.1.1. 개정 후 국조법에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2항에 불구하고”로 개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내용은 당초부터 상증법 제2조 제1항은 준용 규용이 아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5) 2013.1.1. 상증세법국조법을 개정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를 강화하였는바, 동 규정들은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창설적 규정이다.

(가)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거주자(비영리 내국법인 포함)가 비거주자(비영리 외국법인)에게 국외 예금·적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를 국외재산까지 창설적으로 확대하였고, 국조법 제21조 제4항을 신설하여 비거주자의 범위를 비영리외국법인까지 확대하여 과세요건인 수증자의 범위를 비영리외국법인까지 창설적으로 확대하여 해외재산 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국조법 개정에 대한 의안원문에도 국조법 제21조에 대하여 신설규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1)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의안번호 1903208, 2013.1.1.)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의안 원문에서도 ‘국조법 21조 제4항을 신설하고 동 규정은 2013.1.1. 이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개정규정의 성격이 신설규정임과 적용시기가 2013.1.1. 이후 증여분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을 뿐, 처분청이 주장한 내용의 개정취지는 찾을 수 없다.

2) 결국, 의안 원문과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2013)의 내용을 보건데, 국조법 제21조 관련 개정취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한 것인 반면, 그 내용은 국외재산 증여와 관련 쟁점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과세대상인 비거주자의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이 주장한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출처도 불분명하다.

(가) 처분청에서는 ‘2013.1.1.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을 인용하면서 ‘ 국조법 제21조 제4항은 확인규정이고 상증세법 제2조 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조문정리에 불과하며 새로이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나, 2013년 3월 기획재정부 발행 ‘2012 간추린 개정세법’ 국제조세분야(345쪽) 개정한 주요내용에 처분청이 제시한 개정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2013.1.1.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다만, ‘2012 간추린 개정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245쪽) ‘16.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상증세법 제2조, 상증령 제2조의3)’ 개정이유를 보면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라고 하고, ‘2013.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라 하여 창설적 규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국조법 개정 또한 과세대상 수증자의 범위를 자연인 비거주자에서 비영리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창설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도 개정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부칙에서 2013.1.1.이후 증여한 것부터 적용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개정세법 해설을 기획재정부에 구두로 문의 한 바 공식적으로 공개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이 기획재정부의 공식 개정세법 해석이라고 밝히고 있고, 다만 ‘2012 간추린 개정세법’ 공개 이전에 유권해석 초안이 나갔다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공개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7) 실질적으로 2013.1.1. 개정전 국조법 제21조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살펴보면, 비거주자에 비영리외국법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전혀 없고, 심판청구나 법원의 판례 등에도 비거주자에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사례가 전혀 없으며, 자연인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국외에서 비영리외국법인에게 2012년 이전에 기부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조법 제2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실자체가 개정규정은 2013.1.1.부터 적용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8) 따라서, 청구인이 2008∼2012년 기간 중 홍콩 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2013.1.1. 신설된 국조법 제21조 제4항 규정을 소급적용한 부과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2013.1.1. 개정전 국조법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상증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가) 개정 전 국조법 제21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증세법 제2조를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2013.1.1. 개정 전의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비거주자’에 국외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조법 제2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2조에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조법 제21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증세법 제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에 따라 국조법 제21조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아니라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 처분이다.

(2) 2013.1.1. 개정된 국조법 제21조 제4항은 확인규정으로, 수증자가 '비영리 외국법인’인 경우 개정전 국조법에 의하여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가) 2013.1.1.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을 보면, “비거주자의 범위에 비영리 외국 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국조법에 ‘비거주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어 관련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인 ‘비거주자’에 비영리 외국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 상증세법 제2조의 ‘비거주자’의 범위가 국조법의 일반적인 범위와 달라 법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여 “‘비거주자’의 범위를 국조법 제21조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즉, 개정전 국조법 제21조 제1항의 수증자인 ‘비거주자’에는 국조법 제21조 제3항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외국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조법 제21조 제1항을 개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따라서, 국조법 제21조 제4항은 권리·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적 규정으로, 해당 조문의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2013.1.1. 이전부터 개정전 국조법에 의하여 수증자가 ‘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3) 2013.1.1. 국조법 제21조 개정은 상증세법 제2조 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조문 정리에 불과하다.

(가) 2013.1.1.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소재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2조가 개정되었는데, 해당 개정사항이 국조법의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조법 제21조의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 제4항 규정이 신설되었을 뿐으로 새로이 권리·의무를 창설하려는 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3.1.1. 개정으로 국조법 제21조 제1항은 “ 상증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에서 “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변경되었고,“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서 “상증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다) 따라서, 상증세법 개정으로 상증세법의 적용을 받는 국외증여가확대되었는데, 국조법상증세법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국조법 제21조의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써 2013.1.1. 국조법 제21조 개정은 상증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에 불과한 것이다.

(4) 2013.1.1. 세법개정 관련 개정세법해설에 대하여는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비공식 공개 후 철회하였다고 짐작하며 그 이유를 상증세법 개정을 창설적으로 보았듯이 국조법 신설도 창설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짐작만으로 이루어진 논리적 비약이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개정세법해설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법률 개정전 개정의 취지를 설명한 초안 자료로써 실제로 그 내용과 동일하게 조문이 재정비되어 개정된 것이고, 2013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관련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취지나 의미를 철회한 것이 아니며 조문개정내용이 변동된 것도 아니다.

(나) 따라서, 관련 개정세법해설 내용은 개정전 법률의 의미와 법개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

(5)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개정전 국조법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상증세법 제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비영리 외국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비영리법인에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2013.1.1.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부과한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010.1.1. 개정)

③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2011.12.31. 개정)

(2)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1.1. 개정)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010.12.27. 개정)

6. “국내사업장”이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2010.1.1. 개정)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1.12.31. 개정)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2011.12.31. 개정)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2010.1.1. 개정)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2010.1.1. 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010.1.1.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1. 개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010.1.1. 개정)

③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2011.12.31. 개정)

④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013.1.1. 신설)

부칙 (2013. 1. 1. 법률 제1160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2013.1.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6년 한국에서 OOO을 창업하여 실리콘 제품을 제조 수출하던 중 중국으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하여 1992.5.1. 홍콩에 OOO유한공사를 설립하고, 1992년 6월 전 가족이 홍콩으로 이민하여 생활하였으며, 2004.11.26. 무의탁 노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불우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 등을 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OOO공사를 홍콩에 설립하였다.

(2) 위OOO공사의 운영자금은 전액 청구인 및 청구인 관련회사의 기부금에 의하는바 청구인이 귀국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2008~2012년 기간에2008년OOO 홍콩달러, 2009년OOO 홍콩달러, 2010년 OOO 홍콩달러, 2011년 OOO 홍콩달러, 2012년 OOO 홍콩달러 총 OOO 홍콩달러를 기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세출내역

(3) 국조법제21조상증세법 제2조의 2013.1.1.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상 개정이유를 보면 국조법 제21조에 관하여는 개정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ㆍ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상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개정된 두 법률의 시행일은 시행령을 공포한 2013.1.1.이고, 국조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1.1. 개정 전 국조법 제2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조법 제21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증세법 제2조를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2013.1.1. 개정 전의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비거주자’에 국외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3.1.1. 신설된 국조법 제2조 제4항은 비거주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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