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057 (1997.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전체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참조결정]
국심1995서0189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7.5.3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48,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지출한OOO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음숙, 써비스,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외 1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905.17㎡(지하 1층, 지상 5층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6.8.7 임차하여 96.8.13~10.15 기간중 쟁점건물의 개수비로 652,000,000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6,112,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쟁점건물 신축공사(355,000,000원)와 청구법인의 개수공사(652,000,000원)의 구분을 확인할 수 없고, 당초 쟁점건물은 휴게텔 사업을 위한 건물 구조로 신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지급한 개수공사비는 쟁점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임대자에게 공사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97.5.3 청구법인에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4 심사청구를 거쳐 97.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OOO디자인의 『각층별공종별세부공사내역서』를 보면, 건물과는 별도로 각 층별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목욕탕, 휴게텔 등)의 고유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결정세액 18,648,000원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금액 65,200,000원을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고, 계약 대상물의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제6조)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개수한 시설물은 별도 독립된 시설물이 아니라 쟁점건물에 부착되어 일체화된 시설물인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주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건물)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개수비 지출내역중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건물주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여야 할 개수비용임에도 이를 임차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면 건물주인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공사비(자본적지출) 상당의 재화(시설)를 공급받는 대신 동액 상당의 임대료를 낮게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개수비용 전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처분청이 그 개수종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청구법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 공사비를 포함하여(국심 95서0189, 95.9.4,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693, 91.12.20 같은 뜻)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건물의 개수비(652,000,000원)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 쥬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등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로부터 96.8.7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96.8.13~10.15기간중 쟁점건물의 개수비용으로 65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쟁점건물 신축공사(355,000,000원)와 청구법인의 개수공사(652,000,000원)의 구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개수공사비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개수공사비 전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청구법인의 개수공사가 명백하게 구분되고, 청구법인의 개수공사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의 고유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청구법인의 개수공사의 구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발주처)는 96.1.29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도급인)과 쟁점건물 건축공사명인 OO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96.2.5부터 96.8.15까지 계약금액을 390,500,000원(공급가액 35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의뢰인)은 96.8.9 청구외 주식회사 OOO디자인 대표 OOO(시공인)과 쟁점건물 개수공사명인 OOOOOOOOO 의장공사를 96.8.13부터 96.10.15까지 계약금액을 717,200,000원(공급가액 652,000,000원)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각각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96.9.7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쟁점건물 개수공사는 각각 별도의 공사로 보이고,
(2) 처분청은 개수공사비 652,000,000원 전체를 자본적지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디자인의 『각층별공종별세부공사내역서』를 보면, 각층별로 철거공사, 가설공사, 목공사 등 20여개의 공사로 크게 분류하여 각각의 공사별로 공사명칭,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등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로 구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실제로 지상 5층의 경우 가구공사내역에 소파(2인용, 1세트, 180,000원)등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개수비 652,000,000원 전체를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