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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28 | 지방 | 1997-04-09
[사건번호]

1997-0228 (1997.04.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0.8.13. 및 같은해 10.25. 취득한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840m중 799㎡와 같은동 ㅇㅇ번지 임야 1,998㎡중 1,404㎡ 합계 2필지 토지 2,2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등록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19,370,8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 및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821,84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38,324,490원, 교육세 7,664,890원, 합계 95,811,210원을 1996.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3.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당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계획상 기존 간선도로에서 이건 토지까지 폭 8m의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있었고 처분청에서도 동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완공한 것을 공언하였으므로 유예기간(4년)이내에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1990.10.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의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 집행으로 인하여 1990~1991년 일부 진입로 공사를 한 뒤 중단하였다가 1996.9월~1997.2월에 완공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6.10. 28에야 건축허가를 득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연되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연되어 4년(등록세는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지방세법(1993. 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그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등이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등록세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연되어 유예기간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 제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고, 이 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773, 1992.6.23.)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건 토지를 1990.8.13. 및 같은해 10.25.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6년이 경과한 1996.10.28. 건축허가를 득할 때까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한 바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648, 1984.7.10.)할 것이고,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6901, 1995.6.30)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당시부터 이건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ㅇㅇ시 고시 제510호 1974.5.14.)되었다고는 하나 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수적 절차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1994.7.1. 인가고시(ㅇㅇ시 ㅇㅇ구 고시 제1994-26호)되고 1995.6.16. 변경고시(부산직할시 남구 고시 제1995-27호)되어 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996.8.31.에야 완공계획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시에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실제로도 유예기간내에 진입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5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0.3.19.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인 1990.8.13. 및 같은해 10.25.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예기간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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