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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171 | 양도 | 1995-11-28
[사건번호]

국심1995중1171 (1995.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련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5.1.3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86,5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94.4.29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고, 94.4.29 청구외 OOO로부터 교환을 원인으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218㎡(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련토지와 교환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8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7.19 청구외 OOO으로부터 관련토지상의 주택만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86.2.28 청구외 OOO로부터 관련토지를 매수하였으나 87.2.24 소유권이전등기시 촌민의 무지에 의한 쌍방의 착오로 청구외 OOO이 거주하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잘못 이전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94.3.5 청구인의 구옥이 낡아 신축하려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던 중 착오사실을 발견하여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OOOOOOO로 정정하기로 청구외 OOO과 합의하여 교환한 것을 처분청에서는 나대지를 교환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 바 실제로는 주택이 OOOOO 및 OOOOO 양 번지상에 현존하고 있으며 교환등기 역시 착오등기의 정정을 위한 무상교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관련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시 쟁점토지가 잘못 명의 이전되어 이를 바로잡기위해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정정한 것이라고 하나,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일인 87.2.24 이후 7년이 지난 94.3.5에야 등기착오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관련토지의 매매계약서의 사실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등기부상 청구인이 94.4.29 교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관련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교환거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6.2.28 청구외 OOO로부터 관련토지를 매수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동 계약서상 관련토지 위의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임이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관련토지 매입이전에 동 지번상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94.8.16 동 지번상에 2층 건물(1층:일용품소매점, 2층: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신축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구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상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OO에 1983.10.13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관련토지인 OOOOOOO를 양도할 시점인 1986.3.14에 OOOOOOO에서 OOOOOOO가 분할된 사실이 관련토지의 토지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OOOOOOO상에는 청구외 OOO 소유의 창고만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OOOOOOO가 1995.4.19 현황측량에 의거 OOOOOOO로 지번정정된 사실이 OOOOOOO 소재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인 OOOOOOO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착오등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외 OOO은 자신이 거주하는 쟁점토지 위의 주택만을 소유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바 이 점에 있어서도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1994.4.29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6.2.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관련토지 대신 쟁점토지가 착오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련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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