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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277 | 관세 | 2018-03-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277 (2018. 3. 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관0206 / 조심2016관0276 / 조심2017관0190 / 조심2017관0310 / 조심2017관0185 / 조심2017관0189 / 조심2017관0251 / 조심2017관0076 / 조심2017관0077 / 조심2018관0013 / 조심2018관001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관0206 / 조심2016관0276 / 조심2017관0076 / 조심2017관0077 / 조심2017관0185 / 조심2017관0189 / 조심2017관0190 / 조심2017관0251 / 조심2017관0310 / 조심2018관0013/조심2018관001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1.7.15.부터 2012.12.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으로 발전연료로 사용할 LNG(Liquified Natural Ga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B/L에 기재된 중량을 수입신고물량으로 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LNG 수송선 탱크에서 육상 탱크로 쟁점물품을 하역할 때, 검량업체를 통하여 확인된 ‘실제하역된 LNG물량에서 수송선 탱크의 압력유지를 위해 육상탱크에서 유입되는 증기가스(Vapor Return Gas, 이하 “리턴가스”라 한다)의 양을 차감한 양’을 실제 수입된 물량(이하 “순반입물량”이라 한다)으로 하여 당초 수입신고물량을 정정하고 이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하역물량이 아닌 순반입물량으로 정정신고함에 따라 리턴가스의 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6.16.부터 2017.10.26.까지 7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부터 2017.11.13.까지 8회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7.12. 등 4회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1.31. 위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2.1. 청구법인이 추가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을 과오납 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별소비세법」은 LNG,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에 대하여 가격이 아닌 “수량”에 단위당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입 당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수입 행위를 통하여 국내에 실제로 도입된 순반입물량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역 과정에서 수송선으로 다시 유입되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리턴가스의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순반입물량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순반입물량을 실제 하역물량으로 보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 리턴가스의 물량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2018.1.31.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2018.2.1.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별지1> 기재 고지일자와 같이 2016.6.16.부터 2017.10.26.까지 7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별지1> 기재 거부처분일에 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1.31. <별지1> 기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2.1.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등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처분청이 2018.1.31.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기본통칙

제15-0...1조[휘발유 등의 과세표준] 선하증권(B/L)의 수량과 실제로 반입된 수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관세는 종가세 대상물품이므로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가.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단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실제반입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나.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 수량에 대하여 총액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2. 특별소비세(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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