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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제2 원심판결 : 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9% 또는 0.22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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