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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426 | 부가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426 (2016. 10.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액의 각 합계액이 모두 다른 점,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차입금의 이자, 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쟁점금액이 116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소매업(가구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규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처남 OOO 계좌로 OOO 걸쳐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 친분이 있는 OOO으로부터 OOO에 걸쳐 합계 OOO원을 빌렸고, 쟁점금액은 그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까지 지속적으로 O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고, 조사청이 기 신고한 매입금액을 차감하고 쟁점금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OOO원까지 다양하게 입금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금 상환내역의 합계액은 총 OOO원으로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통상적인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의 세부내역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차용증 3매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이상 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까지 3차례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혹은 신속히 갚아 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표2> 청구인의 차용 내역

(나) 청구인이 차입금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 송금내역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연도별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송금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OOO,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액OOO 및 상환금액OOO의 각 합계액이 모두 다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차입금의 이자, 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OOO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OOO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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