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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1-0319 | 지방 | 1991-09-28
[사건번호]

1991-0319 (1991.09.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둥록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주 문]

처분청법 1991. 2 .1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15,552,000원, 방위세 3,110,400원등 합계 18,662,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 3. 7 ㅇㅇ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829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하였으므로 이를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등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15,552,000원, 방위세3,110,400원, 합계 18,662,400원을 1991. 2.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전인 1981. 11. 1 부산직할시 ㅇ구 ㅇㅇ동 118-3번지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명구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사업자등록을 필하여 개인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피혁제조 및판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1989. 3. 7 부산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829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 시 자본금 810,000,000원을 등기하면서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등기의 세율에 따라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된 법인으로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84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등기는 등록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설립에 따른 법인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이라면서 청구법인에게 등록세를 중과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2호에서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업종으로 명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체가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시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서 "법"1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설립과 불입 : 불입한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4..(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글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4에서"영 제101조 제1항 제1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라 함은 영 제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한다."라고 판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 규제법 제84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 한다‥(생략)‥ 4.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전인 1981.11. 1 부산직할시 ㅇ구 ㅇㅇ동 118-3번지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명구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사업자등록을 필하여 개인이 영위하는 피혁제조업체로 운영하여오다가 1987.12.31 부산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829번지로 이전하였고 매년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며 1989. 3. 7 각종 피혁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829번지를 소재지로하여 법인 설립시 자본금 810,000,000원을 등기하면서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등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자진 납부한 것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업이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인 경우에만 등록세가 면제될 뿐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중과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2호에서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시 등록세 중과대상의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 4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라 함은 대도시 안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8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다가1989. 3. 7 법인 설립 시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둥록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부산직할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등록세증과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9.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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