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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72 | 지방 | 1997-09-05
[사건번호]

1997-0472 (1997.09.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96가합33728)을 받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2,554.49㎡중 484.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2.18.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1997.2.19. 취득세 10,572,000원, 농어촌특별세 969,100원, 합계 11,541,1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가사회의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ㅇㅇ 309 복합지구 산하단체로서 오래전에 회관건립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용도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려던중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소유지분 만큼 소유권을 이전(1997.2.25.)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당시 독립된 단체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관계로 상급단체인 ㅇㅇ협회 복합지구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6가합 33728)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 2.1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당시 독립된 단체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상급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28, 87누639),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당시 독립된 단체로 등기되지 아니하여 상급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6.1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2.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상,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1997.2.25.)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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