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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2475 | 부가 | 2005-09-13
[사건번호]

국심2003전2475 (2005.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처분청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또한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개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특별세무조사한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코스닥등록을 위한 이익실현을 위하여 1997.7.1.~2000.6.30.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방법으로 ㈜OOOO 외 10개업체에 가공매출 13,249,739천원, ㈜OOOOOOOO 외 12개업체로부터 가공매입 8,368,41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에 위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감액하는 결정으로 환급세액 △512,502천원(1999사업연도 법인세 22,274천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6,402천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69,460천원 법인세 합계 418,136천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19천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247천원 부가가치세 합계 94,366천원)과 고지세액 65,691천원(1998사업연도 법인세 868천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97천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18천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73천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535천원)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환급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환급을 배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2003.5.1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868,740원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97,48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18,78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73,39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53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조 제2항에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처분사실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감액하는 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환급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적발된 경우로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을 배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 청구법인은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이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반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년도 법인세는 2002.12.31.까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는 2002.12.31.까지, 2001사업연도 법인세는 2003.12.31.까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02.1.25.까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03.1.25.까지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처분청에 동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환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법정기한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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