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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619 | 법인 | 2004-05-04
[청구번호]

국심 2003중3619 (2004.05.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가 원가가산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보다 저가라고 하여 그 차액을 이전가격에 의한 누락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참조결정]

OOOOOOOOOO/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7서266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8.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670,973,570원, 1999사업연도분 1,205,816,550원, 2000사업연도분 2,598,681,410원, 2001사업연도분 830,962,680원, 합계 5,306,434,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법인인 OOO가 100% 출자하여 1996.7.4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그 계열회사인 OOO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내의 OOO(주) 등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제조장비인 노광기(Stepper)를 판매함에 있어서 1998.1.1~1999.3.31 기간 중에는 OOO을 위하여, 1999.4.1~2001.12.31 기간 중에는 OOO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1998.1.1~2001.12.31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경비의 105%(2000년부터는 108%)를 국외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용역대가로 받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청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정상가액에 미달한다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주)OOO이 1997~1999사업연도중 OOO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한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대가와 정상가격과의 차액인 13,685,025,028원(1998년 1,456,202,139원, 1999년 2,374,740,387원, 2000년 6,157,237,379원, 2001년 3,696,845,123원)을 이전가격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2003.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670,973,570원, 1999사업연도분 1,205,816,550원, 2000사업연도분 2,598,681,410원, 2001사업연도분 830,962,680원, 합계 5,306,434,2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과 계약에 의하여 (주)OOO의 수행기능인 판매대리, 장비설치 및 유지보수서비스 활동 등을 일부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주)OOO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주)OOO의 제조기능, 연구개발기능 등은 청구법인에 없는 기능으로 청구법인과 (주)OOO은 현격한 기능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과 (주)OOO을 비교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02.12.30 개정되어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3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의 소득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소급과세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주)OOO은 OOO을 위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주)OOO은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여 (주)OOO의 이익률을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동 가격과 신고한 용역대가와의 차액을 이전가격에 의한 누락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판매대리(agent) 기능이 없으므로 판매대리용역만 수행하는 제3자인 (주)OOO의 이익률을 (주)OOO에 적용하여 합리적인 기능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방법은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3의 2호의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1998~2001사업연도분의 이전가격 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가 원가가산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보다 저가라고 하여 그 차액을 이전가격에 의한 누락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2) 이전가격의 소득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호의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 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①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와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나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된 원가에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매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의 판매기준통상이익률 또는 제2항의 원가기준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그맥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된 것>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3분의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2.12.30 개정된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OOO 등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아래 <표1>과 같이 1998~2001사업연도에 발생된 원가로서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로 계상한 금액의 105%내지 108%를 용역대가로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사업연도별 발생원가 및 수입금액 계상액

(단위:원)

OOO※ 2000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수입금액과 발생원가에 일부 국내매출 및 매출원가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함

(나)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가산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청구법인의 발생원가에 가산할 통상이윤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기업으로 (주)OOO을 선정하고, OOO과 (주)OOO의 거래중 용역부분에 대한 통상이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아래 <표2>에서와 같이 제1단계로 (주)OOO의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과 관련된 매출액 및 동 제품매출원가를 제거하였고, 제2단계로 (주)OOO의 용역거래중 OOO외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제거하였으며, 제3단계로 청구법인은 판매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아 (주)OOO의 나머지 용역매출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고,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원가는 2000년 이후 OOO사의 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주)OOO의 판매관련 원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용역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등

비교대상기업인 (주)OOO의 1997~1999사업연도의 평균 원가기준이익률을 46%(1997년 23%, 1998년 43%, 1999년 62%)로 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발생원가에 곱하여 정상가액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1998~2001사업연도 중에 수령한 대가와의 차액인 13,685,025,028원(1998년 1,456,202,139원, 1999년 2,374,740,387원, 2000년 6,157,237,379원, 2001년 3,696,845,123원)을 이전가격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처분청이 한 (주)OOO의 원가기준 이익율 계산방법

단위 :백만원

OOO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OOO을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사유의 비교표에 의하면, OOO이 생산한 반도체장비의 OOO내 판매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3>와 같이 (주)OOO과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주)OOO을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주)OOO을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사유 비교표

OOO

(라)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O과 (주)OOO이 1997년~1999년 동안 매년 체결한 계약서(Agency Agreement)에 의하면, (주)OOO은 OOO 뿐만 아니라 상호 계약된 지역 내에서 OOO을 위한 유일한 서비스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서비스 제품은 OOO 및 스캐너OOO, 부품, 문서 업그레이드 제품, 소모품, 서비스도구와 장비를 포함한 지원제품, 상기 제품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서비스로 되어 있으며, (주)OOO은 위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모든 거래는 OOO로부터 사전에 확인되어야만 하며, OOO은 (주)OOO에게 수수료로 36개~41개 시스템에 대하여 미화 720만불~1,080만불을 지급하되 50%는 송장/선적일로부터 유효한 대리인 수수료 및 설치용역대가로, 나머지 50%는 설치용역의 종료일(송장/선적일 후 대략 4주)로부터 유효한 2년간 보증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며,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수리부품은OOO에 의하여 무상으로 직접 또는 (주)OOO을 통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보증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품의 원가 및 비용은 발생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1996.8.1~1998.12.31)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을 대한민국 내의 용역수행인으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지정을 수락하며, 동 용역계약 하에서 청구법인의 의무는 OOO내에서 OOO의 판매중개 및 용역 제공을 위한 대리인으로 지정된 (주)OOO에게 마케팅지원, 판매지원, 마케팅조사 및 판매후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계약내용은 1999사업연도까지 계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과 청구법인간이 체결한 2000.1.1이후부터 적용되는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를 위하여 반도체제조장비(노광기)설치용역․보증용역․마케팅용역․기타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발생경비의 108%를 용역대가로 수령하기로 하여, 1999년까지 (주)OOO이 제공하던 판매․설치․보증용역중 판매대리 부분만 남기고 설치 및 보증용역을 청구법인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을 위한 청구법인 등의 사업내용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1999년 4월부터 반도체 제조장비판매업체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2000년 2월부터 OOO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주)OOO에서 (주)OOO 및 (주)OOO로 이원화되었으며, 장비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주)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그에 관련된 종업원을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인수받았으며, 그 인수한 종업원의 급료를 평균 30%이상 인상해 준 사실이 2000년도분 종업원 급여인상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변경내역

OOO

(아) 청구법인의 직원 홍OOO와 OOO의 직원 OOO사이에 교환된 E-Mail 사본에 의하면,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주)OOO은 언어소통상의 이유로 먼저 청구법인에게 문제발생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청구법인이 OOO본사의 직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Workshop 및 세미나 주선관련 내부문서에 의하면, OOO의 기술자가 장비설치 및 보증수리용역과 관련하여 OOO에 출장하여 (주)OOO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Workshop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장소 섭외 및 교육대상자 선정, 다과회개최, 해외기술자의 투숙장소, 차량대여 등과 같은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주)OOO과 청구법인의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주)OOO은 총 124명(여직원 14명 제외)중 OOO사업부에 72명(여직원 5명 제외)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설치용역과 아프터서비스 보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2000년 2월 이전에는 사장 1명, 총무팀 1명, 장비지원팀 3명, 장비운용지원팀 6명 등 총 1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0년 2월 이후에는 사장 2명, 총무팀 14명, 교육팀 31명, 장비지원팀 21명, 장비운용지원팀 21명, 전산지원팀 6명, 현장운용팀 120명등 총 215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시 국내의 용역제공업체 249개중 6개업체를 선정하여 비교한 후 조사관서에 제시한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5>과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순이익이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4.92%가 비교대상기업의 1/4값 또는 중위값을 상회하여 정상가격의 범위안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표5> 이전가격 분석보고서

OOO

(카)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과 해외특수관계자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다른 해외특수관계자에게도 105%내지 108%의 원가가산률로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아래 <표6>와 같이 확인되고 있고, 그 밖에 2001년 이후에 계약한OOO등의 원가가산률도 대부분 108%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6> OOO의 해외특수관계자 원가가산률 예시

OOO

(타) 처분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주)OOO을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관련법령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1999사업연도 이전의 경우 OOO과 (주)OOO이 체결한 계약서 상에 (주)OOO은 OOO 뿐만 아니라 상호계약된 지역내에서 OOO을 위한 유일한 서비스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계약된 반면,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내에서 OOO의 판매중개 및 용역제공을 위한 에이전트로 지정된 (주)OOO에게 마케팅지원, 판매지원, 마케팅조사 및 판매후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주)OOO은 그 사업활동의 기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OOO이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주)OOO은 반도체장비(노광기)를 1대 판매할 때마다 OOO로부터 미화 20만불을 수령하여 그 중 50%인 10만불은 수수료 및 설치용역대가로, 나머지 50%인 10만불은 2년간 보증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반도체제조장비를 많이 팔면 팔수록 그에 비례하여 용역제공수입이 늘어나고 그 반대로 동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반도체제조장비의 판매대수와 관계없이 부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경비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그 용역제공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과 (주)OOO은 그 용역제공의 성격 및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부담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주)OOO을 비교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주)OOO의 재무제표가 공개되고 동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3자의 통상이익률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주)OOO의 재무자료는 감사미필자료이고, 더구나 처분청은 이러한 (주)OOO의 손익계산서에서 OOO과의 거래중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주)OOO의 경리실무자와 인터뷰를 통해 추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주)OOO의 원가기준이익률을 산정하고 이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이익률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것은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 2003.8.26 같은 뜻임)

(파) 한편, 처분청은OOO과 (주)OOO간의 거래가 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아(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주)OOO을 비교대상자로 선정하고 (주)OOO과 OOO과 거래시 발생한 이익률의 평균을 46%로 산출하고 이를 원가기준 이익률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적용하였으나,

(주)OOO은 OOO과의 용역거래외에 별도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OOO(또는 OOO)과의 용역거래만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OOO의 1997사업연도분은 외형이 148억원인 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외형은 12억원으로 처음부터 비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며, 더구나 매출액 148억중 73%에 상당하는 108억원을 제거하고 나머지 조정매출액을 40억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주)OOO의 원가기준이익률이 1997년은 37%, 1998년은 43%, 1999년은 62%로 산출되는 등 사업연도별 원가기준이익률의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한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의 비교대상자 선정방법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1999사업연도 이전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위하여 장비설치용역 및 아프터서비스등 보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주)OOO이 OOO을 위하여 제공한 용역보다 고난이도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계약내용, 청구법인의 직원과 OOO의 직원간의 E-Mail 사본, 워크샆 및 세미나 주선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청구법인과 (주)OOO의 직원현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을 위한 역할은 OOO의 OOO내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는 (주)OOO을 지원하는 후방고객지원활동만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0사업연도 이후의 경우에도 (주)OOO이 수행하던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용역 및 보증용역 등과 그에 관련된 종업원을 청구법인이 인수받아 OOO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기능은 1999년 이전의 (주)OOO이 수행한 설치․보증용역의 제공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주)OOO의 기능은 사실상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OOO의 1999사업연도 이전의 원가기준이익률은 더 이상 독립된 제3자의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볼 수 없고 단지 동일 실체의 과거의 원가기준이익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처분청이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1999사업연도 이전의 (주)OOO의 원가기준이익률에는 앞의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주)OOO과 OOO간에 체결한 계약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OOO은 반도체장비(노광기)를 1대 판매할 때마다 OOO로부터 미화 20만불을 수령하여 그 중 50%인 10만불은 수수료 및 설치용역대가로, 나머지 50%인 10만불은 2년간 보증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계약한 사실을 감안할 때 (주)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용역대가 및 보증서비스대가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와 연계하여 수령하였다고 보여지나 청구법인은 발생경비의 108%를 용역대가로 수령하여 판매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그 계약조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데도 2000사업연도 이후에 청구법인이 (주)OOO이 수행하던 설치용역 및 보증용역을 인수하였다하여 (주)OOO의 1999사업연도 이전의 원가기준이익률을 청구법인의 2000년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저가인 경우 그 차액을 이전가격에 의한 누락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원가가산방법에 의해 도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자로 삼은 (주)OOO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등 여러 부분에서 청구법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주)OOO을 비교대상자로 선정하고 (주)OOO의 3년간(1997~1999사업연도) 평균 원가기준이익률을 산출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처분은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한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OOOOOOOOOO, 2004.2.5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정상가격을 다시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 부분은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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