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볼 것인지, 수입대금만 무상지원한 것으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829 | 부가 | 2012-03-20
[사건번호]

조심2011서0829 (2012.03.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거래처와 OOO가 실질적으로 직접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OOO에 선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0.1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2007년 1기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년 4월 설립하여 임대업 및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청구법인의 자회사(지분율 70%임)인 북한 소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자동차 원재료 등을 수출하였음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국세청장은 정기종합 감사에서 청구법인이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과세기간에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영세율)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0.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07년 1기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가 해외수출업자로부터 북한 내의 경제사정으로 수입대금을 약정된 기한 내에 결제하지 못하고, 해외수출업자는 쟁점거래처의 모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대금결제 과정에 개입하여 주기를 원하므로 청구법인이 해외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통일부 및 한국은행의 승인 등 실무상의 문제로 부득이 중계무역 방식으로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는바, 거래처의 선정이나 거래조건의 결정, 클레임 청구 및 계약조건에 따른 운송책임 등이 전적으로 쟁점거래처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사되며,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수출입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수하였을 뿐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험과 효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계무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대가를 바라고 수행한 것이 아닌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북한 소재 자회사인 쟁점거래처에 해외로부터 구매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쟁점금액 상당의 외화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의 수입계약서에 의한 가격조건은OOO조건으로, 선적후 해상적하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선적 후 화주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전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OOO와의 거래당사자가 쟁점거래처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결정한 가격으로 수입·수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차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일 뿐 이익의 발생 여부를 가지고 거래당사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계무역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이 건 거래로 인한 이익이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바 없어 가산세 부과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나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중계무역 방식으로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수입대금만 무상지원한 것으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2조【가산세】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외화수취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방식으로 쟁점거래처OOO에 해외로부터 구매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OOO로 수취하였음에도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2007년 1기 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2010.8.21.) 및 판매계약서(2010.8.24.) 등에 의하면, 수입품인 자동차 부품의 판매자는 청구법인이고, 그 구매자는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으며, 판매자OOO와 구매자(청구법인)간에 체결된 OOO 특별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선적시기는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고, 보험료는 선적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외화수취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방식으로 쟁점거래처OOO에 해외로부터 구매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OOO로 수취하였음에도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2007년 1기 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2010.8.21.) 및 판매계약서(2010.8.24.) 등에 의하면, 수입품인 자동차 부품의 판매자는 청구법인이고, 그 구매자는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으며, 판매자OOO와 구매자(청구법인)간에 체결된 OOO 특별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선적시기는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고, 보험료는 선적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거래처가 OOO 등 해외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OOO 등에게 대신 지급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이를 회수하였으며, 이는 원활한 대금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율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한다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합의한 합의서(2002.5.16.)로 그 내용을 보면,

OOO(OOOOOO) OOOOO OOOOOO OOO OO OOOO OOO OO OOOOO

OOO(OOOO) O 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OO OO OOO OOOOOO OOOOO O OOOOO 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 OOOOO

OOO(OOOOO) O OOOOO OOOO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 O OOOOO OOO OOO OOOO OOOO 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 OOO OOO OOOO O OOOOO OOOOO OOOO O OOO OOO 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 OO) O OOOOO OOOOOO OOOOOO OO OOOO OOOO O OOOOOO OO OOO OOO OOOO OO OOOOO

OOO(OOOOO OO) 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 OO OOOOOO OOOOO OOO

OOO(OOO) 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 OOO OO OOOO OOO OOOOO OOO OO OOOOO(O OO OOOO OOOOOO OOOO OO)

(나) 쟁점거래처와 OOO이 주문수량 및 가격, 대금지급,선적기일 등에 대하여 회의한 내용의 기록된OOO

(다) 2010.8.21.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주자재대금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대금의 송금을 요청하는 내용의 송금요청 관련 샘플.

(라) 관련근거(평자201008-33)에 의거하여 총회사가 OOO에 지불할OOO차량에 대한 T/T송금액OOO을 재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문서(2010.8.25.) 및 차변에 선급금, OOO, 대변에 OOO은행 예금(보통예금) OOO, 영업외 수익(환차익)OOO 등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전표(2010.8.26.).

(마) OOO가 해외수출업자OOO로 기재되어 있고,OOOOOOOOO(OOO)가 쟁점거래처OOO로 되어 있는 OOOOOOOOOOO OOOO

(바) 당사OOO와 쟁점거래처, 청구법인 삼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모회사인 청구법인에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의 가격결정, 주문 및 선적일자지정 등과 클레임 및 A/S 요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기재된 중화인민공화국 OOO의공증서(2011.9.2.). 등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의 수입자 및 판매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수입물품 대금의 지급을 대행하기로 하고, 수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쟁점거래처가 지기로 합의한 점, ② 통상적인 무역거래와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의 수입 및 수출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해외수출업자인 OOO가 수입과 관련된 거래조건 등을 쟁점거래처와 직접 협의하고 있다고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형식상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를 취하고 있을 뿐, 쟁점거래처가 자동차부품을 해외수출업자인 OOO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대금지급의 원할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OOO에 선지급한 것으로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쟁점거래처에 수출하고,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