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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559 | 부가 | 2013-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559 (2013.10.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입처 조사결과,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매입처나 매입처의 거래처로의 운행사실이 없는 점, 매입처에서 거래대금 중 수수료 명목의 2%를 공제 후 매입처의 매입거래처 계좌로 전액 이체한 점 등으로 볼 때, 09.1기 매출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다른 매입처의 경우도 출하전표상 도착지와 매출처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처의 매입거래처 역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은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유류업계의 유통 및 거래관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임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7.1.부터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정유(이하 “OOO정유”라 하고, OOO에너지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에너지 및 OOO정유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거래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면 주문한 주류가 입고되어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가공매출이 없는 점을 볼 때 경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유류의 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의 기재가 전혀 없어 실제 출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에너지는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OOO정유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이고 이를 기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정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출하전표상의 출하지 등이 다른 점으로 볼 때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소재 OOO에너지(2007.10.1. 개업, 2010.2.12. 직권폐업)에 대하여 2009.1.1.부터 2009.9.30.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OOO페트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8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아래의 〈표1〉과 같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O : OOO, O)

(가) OOO에너지가 주식회사 OOO석유공사로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구입한 경유 152만리터, 2009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중 구입한 경유 16만리터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대금지급 내역 등을 볼 때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와 동 경유의 매출처(OOO주유소, OOO주유소 등)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이다.

(나) OOO에너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식회사 OOO페트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페트로의 매입 유류 운반차량번호 및 출하일자와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한 바,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주식회사 OOO페트로나 OOO에너지 또는 OOO에너지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식회사 OOO페트로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이다.

(다) OOO에너지의 대표 안OOO에 대한 2009.1.13.자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OOOOO OO OOOO OOO

(라) 유류 결제대금은 주유소로부터 보통 당일 또는 2~3일 후에 입금되었고, 수수료 및 경비로 2% 정도를 공제한 후 주식회사 OOO페트로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고,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단순히 주유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전달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2) OOO지방국세청은 OOO정유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의 세금계산서는 OOO정유의 매입처가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OOO정유가 매입한 유류물량이 없고 OOO정유 또한 거래처에 판매할 유류 또한 존재할 수 없으므로 OOO정유의 매출거래는 미등록 유류판매상이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 등에 판매한 후 교부한 것으로 가공거래이다.

(3) 처분청은 2013.2.27.~3.18.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지급내역, 유류운송기사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한 바, OOO에너지로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 16만리터(회당 평균 2만리터)의 유류를 매입하고, OOO에너지 계좌에 당일 또는 익일 등에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가공매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경유 등이 실제 입고된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업체에서 제출한 출하전표는 발행자, 도착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반기사만 기재되어 있고 유류 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의 기재는 전혀 없고 어디에서 출하된 것인지도 기재가 없어 실제 출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OOO정유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 8만리터(회당 평균 2만리터)의 유류를 매입하고OOO정유 계좌에 입고당일 또는 익일 등에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가공매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경유 등이 실제 입고된 것으로 판단되나,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일일 운송대장상의 출하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 OOO정유의 조사시 정유사에 유류운반차량의 유류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 도착지 주유소와 OOO정유의 매출처가 서로 다른 사업체로 확인되는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OOO정유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정유의 매입자료 역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이고 이를 기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정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의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실물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쟁점매입처별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OOO정유와의 거래증빙으로 OOO정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윤OOO의 거래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첨부), 윤OOO의 일기장,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은행 398-02××××-017) 사본, OOO정유와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2009.7.10.), 운전기사 확인서(주민등록증 첨부) 등을 제시하였다.

(나)OOO에너지와의 거래증빙으로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명함,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OOO에너지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운전기사 확인서(주민등록증 첨부)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거래상대방인 OOO페트로의 매입과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하여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OOO페트로나 OOO에너지 또는 OOO에너지의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에너지는 수수료 및 경비로 2% 정도를 공제한 후 OOO페트로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으며, OOO에너지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단순히 주유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전달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OOO에너지의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정유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도착지 주유소와 OOO정유의 매출처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하였고, OOO정유의 매입자료 역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1999.7.1.부터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성험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만한 사업자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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