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594 (2009.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 대표이사에게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2.1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코리아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406,930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6,769,860원 및 2005년 제2기분 188,022,180원의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사업연도 당시 체납법인인 OOOOO OOO OOO OO OOOO OOOOOO OOO OOO호 소재 주식회사 OOOO코리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2009.1.31. 납기로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677만원, 2005년 제2기 2억 4,340만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65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2.19.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406,930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6,769,860원 및 2005년 제2기분 188,022,1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 대표이사인 김OO의 부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이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2003.10.1.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2006.6.30.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기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6.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TIS)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기간 중 무자료 매출누락 4,292만원 및 2005년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무자료 매출누락 15억 9,928만원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677만원, 2005년 제2기 2억4,340만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65만원을 2009.1.31. 납기로 고지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체납법인, 청구인 및 실대표자이자 자료상행위자인 김OO을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2003.10.1.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6.6.30. 폐업시까지 아래 <표1>의 주주명부 및 제2차 납세의무현황과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동생 이OO은 이사로 모친 김OO은 감사로 있다가 2007.7.31.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의 아내 서OO은 2007.7.31. 청구법인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 재직당시 아래 <표2>의 근로소득자료(TIS)와 같이 일반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9.2.19. 청구인에게2005사업연도 법인세 14,406,930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6,769,860원 및 2005년 제2기분 188,022,180원을 각각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 OOO OOOOOO OO
(OO O O, O)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75%)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법인설립 당시 군복무 후 25세로서 실지 대표이사인 김OO의 부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당시 김OO이 많은 언론보도 자료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점, 김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자료상 및 무자료 거래 등의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점, 금융자료에서도 체납법인의 설립이 김OO이 운영하던 OO반도체의 위장법인전환으로 보이는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아래의 김OO의 확인서(2부), 각 신문기사(14부), 고발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사건 처분결과 무혐의처분 통지서, 대리점 및 서비스 지정점 관련 계약서(1부),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OO반도체와 체납법인 매입·매출 거래처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확인서(김OO, 2008.7.28. 및 2009.12.15. 인감증명서 첨부됨)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 2008.7.28. 김OO의 확인서 내용
(다) OOOO OOOO 등 각 신문기사 14부를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김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고발서(2009.2.25.)를 보면, 처분청은 OO경찰서장에게 체납법인, 청구인 및 김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범칙자 인적사항,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에 청구인(이OO, 31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김OO(33세)은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 자료상행위자, 조세포탈범칙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의자신문조서(2009.3.9. OO경찰서 경사 홍OO) 및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9.7.6. OO지방검찰청 검사 김OO)를 보면, 김OO이 OO OO전자월드에서 OO반도체 운영하던 당시 청구인이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이 OO반도체를 3년 정도 운영하였으니 상호 및 사업자 변경을 위하여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를 빌려 달라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당시 영업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무자료거래는 김OO이 한 것이며, 이후 김OO은 체납법인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OOO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을 계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OOOO지방검찰청(검사김OO)은 청구인에게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나타난다.
(바) 대리점 및 서비스 지정점 계약서를 보면, 2006.12.5. 체납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OOOO OOO)와 대리점 및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하면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김OO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2003.10.2.부터 2003.10.31.간의체납법인의 주금납입과 관련 하여 법인계좌(999106-*******, OOOO OOOO지점)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03.10.1 체납법인 설립 다음 날인 2003.10.2. 12시 05분에 주금 1억원이 동 지점에 납입되었고, 당일 16시 52분에 9,800만원이 동 지점에서 현금 인출되었으며, 동 계좌에서 2003년 10월 1개월 동안에 OO반도체(대표이사 김OO)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95건 9억 5,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03년 제2기 OO반도체와 체납법인 매입·매출처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
(OO O OO)
(자) 위 <표3>에 의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반도체와 체납법인간의 매입·매출처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
(아)한편,청구인은주민등록등본및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2003.4.8.부터청구인의 모친인김OO(540104-2******)과 동생 이OO(801202-2******)이 함께 OOOOO OOO 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조OO의 41.61㎡(12.6평)의 단층주택 중 16.5㎡(약 5평)에서 세 식구가 월세 10만원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2009.12.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의 무지와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군복무 당시 부친의 사업실패로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군 복무를 마친 후 창고를 개조한 월세 10만원을 내는 5평의 셋방에서 살면서 청구인이 어머님과 어린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김OO이 운영하는 OO반도체의 영업담당직원으로 취직하여 물품배달 등의 일을 하며 월 7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서 김OO의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김OO에 주었을 뿐, 체납법인이 어떻게 설립되고 대표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도 몰랐으며 회사 자본금 1억원이라는 거액은 청구인으로서 당시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며 이미 제출한 여러 증빙과 같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했을 뿐 모든 행위는 실질적으로 김OO이가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체납법인 및 관계회사 현황(법인등기부 등본, TIS개인별 사업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OOOOOOOOOOOOOO O OOOO OO(OOOOO OO, OOOOOO OOOO)
O O O OOOOO OO OOOOOO(OOOOOOOOOO)O OO, OOO OOOO OOOO OOOOO(OO OOO OO) O OOOO OO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 O,OOOOOO OO OOOOOOO OOOO OOO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 청구인 및 김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김OO을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 “자료상행위자” 및 “조세포탈범칙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김OO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 명시된 청구인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김OO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사업과는 무관한 단순명의대여자이었음을 확인하는 점, 보도자료에 일관되게 김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소개된 점, OO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에게 대한「조세범처벌범」위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 2006.12.5. 체납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와 한 대리점 및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청구인이 아닌 “김OO” 명의로 한 점,체납법인은 2003.10.1. 신설법인임에도 당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거래내역 상 거래처가 김OO이 운영한 OO반도체의 매입 및 매출처와 60%이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체납법인 계좌에 김OO이 운영한 OO반도체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된 점,체납법인 및 관계회사 현황자료와 같이 김OO은OO반도체를 운영하면서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임을 주장하고이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주식회사 OOOOOO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등 설립 및 영업행위 등을 김OO이실질적으로 한 것으로보이므로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이는 김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 보이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2009.2.1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체납액에 대한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