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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 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사고가 난 적도 있고, 차량이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으면 인도를 다닐 수 없는바, 피해자 B이 인도위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회에 걸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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