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광0986 (2020.12.2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전51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OOO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법인이고, OOO(이하 OOO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19.7.12.~2019.10.23. 기간 동안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과 관련된 상여처분액 OOO, OOO과 관련된 상여처분액 OOO의 소득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9.12.4., 2019.12.5. 아래 <표>와 같이 쟁점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법인들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15전5137, 2017.9.29.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