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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314 | 기타 | 2003-09-15
[사건번호]

국심2003서1314 (2003.09.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세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0.6. 청구인에게 한 (주)OO산업의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가산금 OO,OOO,OOO원과 원천분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중 OO,OOO,OOO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9 (주)OO산업을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OO,OOO주를 자신의 명의로 O,OOO주(45%), 자(子) 이OO 명의로 O,OOO주(10%) 합계 O,OOO주(55%)(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고, 1996.7.9. ~ 1997.7.24. 기간중 (주)OO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주)OO산업에게 2002.7.1. 원천분근로소득세 O,OOO,OOO원, 2002.8.8.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OO산업(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2.10.6. 청구인에게 동세액 및 그 가산금 합계 OO,OOO,OOO원중 청구인의 지분율 45%에 해당하는 OO,OOO,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2.24. 쟁점주식을 조OO에게 양도한 후 (주)OO산업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동일자 쟁점주식을 인수한 조OO이 (주)OO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청구인은 1997.2.24.이후 (주)OO산업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그 후 (주)OO산업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산업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세액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OO산업은 1996사업연도분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이OO의 합계지분을 55%로 기재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한 후 이와 다른 변동상황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2000.12.31.이후에도 계속하여 (주)OO산업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0.12.31.이후 (주)OO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주)OO산업은 1996.7.9. 자본금을 OOO원(액면가액 OO원의 주식 OO,OOO주 발행)에 설립하였고, 1997.3월 1996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의 지분을 45%(O,OOO주), 청구인의 자(子) 이OO의 지분을 10%(O,OOO주), 문OO 지분을 5%(OOO주), 서OO 지분을 5%(OOO주) 서OO의 동생 서OO의 지분을 10%(1000주), 서OO의 처 박OO의 지분을 10%(O,OOO주), 이OO의 지분을 8%(OOO주) 강OO의 지분을 7%(OOO주)로 기재한 주식 및 출자분 변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에도 1996사업연도와 동일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는 사업실적이 없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사업연도에는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조OO이 2000.3.20. 사업자등록을 부활하였고,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7.9. ~ 1997.2.24.기간중 (주)OO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OO산업은 동기간중 청구인에게 급여 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1997.2.24.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동일자에 조OO이 (주)OO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처분청은 (주)OO산업의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시 가공매입금액 OO,OOO,OOO원을 적출하여 손금부인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2.7.1.과 2002.8.8. (주)OO산업에게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주)OO산업이 쟁점세액을 체납하자 2002.10.6. (주)OO산업이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주)OO산업의 발생주식총수의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OO산업의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주)OO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원천세결의서, 처분청이 2002.10.6. 발송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주)OO산업의 사업자등록은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중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말소하였으나 2000.3.20 조OO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활시켰음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변동조회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주)OO산업이 2000.3.24. OO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인등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장안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아(인증번호 707호) 제출한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2000.3.24. 현재 (주)OO산업의 발행주식은 조OO이 O,OOO주(30%), 장OO이 OOOO주(30%), 박OO가 OOOO주(3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및 이OO등 (주)OO산업의 설립당시 주주는 모두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주주총회회의록에 주주는 3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조OO, 이사를 장OO, 감사를 박OO로 선임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법인등기변경신청서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등에 관한 사항이 (주)OO산업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는 2000.3.24.이후 (주)OO산업의 주주가 아니고 쟁점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쟁점세액중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0.12.31.이며, 원천분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02.7월이나 처분청은 (주)OO산업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를 근거로 그 후 변동된 실질주주등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을 2000.12.31.이후에도 (주)OO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사실관계와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0.12.31 현재 또는 그 이후 (주)OO산업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주)OO산업의 실질주주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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