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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177 | 기타 | 2000-11-09
[사건번호]

국심2000중1177 (2000.11.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및 임원으로서, 주식양도사실 확인안되며 경영관여 사실없다고 볼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9.6.30 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848,81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이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은 199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1999.10.27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재산확인절차 없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이미 오래전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경영에도 참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아니한 바,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이 정리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전대로 기재된 탓으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가 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함에도 실제 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이전에는 주주상황 변동이 없었음이 법인주주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전인 1997.8.11 청구외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청구외법인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세범칙혐의사건 조사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동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로 판단되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848,810원이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1999.10.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절차와 재산확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8.3.31 폐업(처분청에 의한 직권말소)되었고,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은 612,699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1999.10.27자로 쟁점국세 체납액이 결손결의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세입결손 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9.7.15을 납기로 하여 고지된 쟁점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1999.10.27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하였던 바,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외법인의 재산현황 및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등으로 볼 때 폐업된 결손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재산확인절차 없이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며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1996.12.2자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명의개서청구서 각 3매와 1997.7.30자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하였다는 주주명부(확인서로서 2000.4.6 법무법인아시아 사후공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아니며 처분청이 2000.9.30 우리 심판원에 송부한 법인별 주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설립초기부터 1997년 12월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지분율 : 청구인 OOO 35%, 동 OOO 35%, 동 OOO 30%)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1996.12 이후의 실질경영자는 대표이사 청구외 OOO, 이사 청구외 OOO, 경리부장 청구외 OOO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이 OOO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 신문기고기사 및 갑근세 납세필증, 청구인 OOO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다는 근거로 개인사업자 등록증 2건 그리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동 OOO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증빙에 대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현황을 보면 1997년 12월 현재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과 함께 대표이사로, 청구인 OOO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은 1997.7.15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었음이 처분청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주식이동상황이 처분청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

상 동

OOO

처남

OOOOOOOOOOOOOO

경기도 용인 수지 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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