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3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