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20 2019고단10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8.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 여성과 다투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이를 목격하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참견하지 마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