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770 (2012.11.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유류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공급되었고, △△이 발행한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등 여러 항목의 누락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31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0.1.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4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12.3.2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판매 주유소이지만 매입처는 OOO 이외에 OOO 등의 유류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 외 다른 대리점과 거래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위장거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대금결제기일이 정유사보다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OOO의 출하전표가 정유사 출하전표와 다르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고 하나 OOO이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공급자, 차량번호, 운전기사, 유종,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유류 구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지거래처인 OOO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로 알고 있었으며, 대금도 OOO의 금융계좌에 이체하여 결제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금융계좌를 조작할 개연성은 전혀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 다른 거래처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을 OOO의 명의로 교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조사과정에서조차 다른 거래처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 당시 청구인이 OOO이 다른 거래처의 유류를 공급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것을 알고 수취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객관성이 없다.
OOO이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OO과 관련자들이 OOO 조사과정에서 전부 무혐의처리되었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에 대해 2차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인을 OOO에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처리되었다.
OOO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영업이사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OOO을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청구인은 선의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이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판매한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 출하전표상 주문내역 및 도착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유류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해당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시 OOO이 다른 도매상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OOO 명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OOO이 자료상혐의로 OOO를 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는 유류저장탱크시설 11기, 저장용량 113,300㎘를 보유한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과 OOO 간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OOO이 OOO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OOO 명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선의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유류매입대금 OOO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점,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융조작(유류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은 처분청의 추정일 뿐 명백히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회수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의 금융거래흐름을 보면, OOO의 금융계좌에 OOO(자료상 고발) 외 14개 업체로부터 616회에 걸쳐 OOO이 입금되었고, 입금 후 바로 출금되어 OOO이 OOO(자료상 고발)에 이체되었으며, OOO의 경우 금융계좌에 OOO 외 100여개 업체로부터 OOO이 입금되고, 입금 후 바로 OOO이 관련 업체(OOO이며,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됨)로 출금된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현금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융거래이기보다는 OOO로 이어지는 자료상행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 조작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이 OOO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모두 불기소로 처리된 점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청구인이OOOO 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
(OO : O)
(나)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OOO이 발행한 출하전표(19매)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통상의 출하전표는 출하지와 도착지, 유류의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 정유사가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지(단순히 OOO이라고만 표기됨)와 도착지 없이 OOO의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시간이 없고, 원정유사의 표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OOO의 출하전표 내역
(다)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으로 제출된 청구인의 OOO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출금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OO : O)
(라)OOO 소속 검사 OOO이 작성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OOO 및 OOO 소속 사법경찰관의 의견서(2010.12.27.)에 따르면, 검사 OOO은 피의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 직원인 OOO이 2009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한 것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OOO이 발급한 불기소이유통지OOO,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0.12.14.) 및 OOO 소속 사법경찰관의 의견서(2010.12.20.)에 따르면, 2009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과 관련, 피의자(청구인 및 배우자 OOO)가 현금거래의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자경에 그 동일한 대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OOO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실제 출하전표를 세금계산서 등과 동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점 등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 OOO는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2010.12.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그밖에 청구인은 OOO에 대한 거래장부, 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2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OOO의 사업장인 OOO는 8평 규모의 오피스텔로 2009년 1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경질유 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자체의 석유저장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2009.10.1.~2010.6.30. 기간의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 외 14개 업체로부터 616회에 걸쳐 OOO이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 후 바로 출금되어 OOO이 OOO에 이체되었으며, OOO의 경우 금융계좌에 OOO 외 100여개 업체로부터 OOO이 입금되고, 입금 후 바로 OOO이 관련 업체OOO로 출금된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융거래이기보다는 OOO로 이어지는 자료상행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 조작으로 판단된다.
3)OOO의 매입처 관련, OOO이 OOO의 주요 매입처인 OOO(전체 매입액의 96%)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의 거래분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OOO이 OOO의 2009년 제2기 거래분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OOO은 2010년 3월 OOO의 2008.7.1.~2009.9.30.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확인된다. OOO의 실제 유류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개 정유사OOO의 유류매출 여부 및 출하전표를 검토한 결과, OOO에 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OOO의 매출처 관련, OOO이 OOO의 주요 매출처인 OOO(전체 매출액의 90%)의 2009년 제2기 거래분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OOO의 매출처인 청구인의 경우 정유사 출하내역 및 출하전표를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처OOO로부터 OOO이 구입한 유류를 매입한 2009년 제2기 OOO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이외의 거래는 정유사 출하내역 및 출하전표상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을 보아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없는 다른 업체로 공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의 정상거래분을 제외한 거래분(2009년 제2기 확정 OOO, 2010년 제1기 예정 OOO, 2010년 제1기 확정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6)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표4>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OO : OOO)
<표5>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 : OOO)
7)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나)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월)의 주요내용
(다)한편, OOO은 청구인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같은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거래가 실질거래이고 본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2011.2.16.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4.29. 기각되었고OOO, 이후 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3.20. 기각되었으며OOO,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라)그밖에 처분청은 OOO(OOO의 매입처)에 대한 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매입하고, 이러한 사실이 매입대금의 계좌이체 내역, 출하전표 등에서 확인되며, OOO과 거래시 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 대한 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유류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자료상행위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통상의 출하전표는 출하지와 도착지, 유류의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정유사가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출하지(단순히OOO이라고만 표기됨)와 도착지 없이 OOO의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간이 없으며, 원정유사의 표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과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3기에 걸쳐 거래를 하면서 OOO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