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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0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알면서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C에게 그 중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C의 금원 차용 명목, 변제계획이나 변제시기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54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자금을 투자하고 성매매 영업수익의 10%를 받기로 하는 등 본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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