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905 (2011.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들을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분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 등 청구인이 지분권자로 ㅇㅇㅇ와 ㅁㅁㅁ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조심2010서3094 / 조심2010서3906 / 조심2010서3907 / 조심2010서3908 / 조심2010서3909 / 조심2010서3910 / 조심2010서3911 / 조심2010서3912
[따른결정]
조심2010서3903 조심2010서3904 조심2010서3906 조심2010서3907 조심2010서3908 조심2010서3909 조심2010서3910 조심2010서3911 조심2010서3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특별시 OOO OOO O OO OOO O OOO OOO(OOO, O, OOOO, OOOO, OO, OOOOOOO, OO OOOOOOOOOOO OO)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주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리베이트)인 4,995,377,345원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0.8.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60,730,530원(2007년 귀속분 1,770,131,460원, 2008년 귀속분 790,599,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OOO, O, OOOOOOO의 실제 사업자로서 <별지1>과 같이 동 사업장들의 매출액 및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1,667,028,863원을 신고ㆍ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0.8.12. 청구인에게 <별지2>와 같이 부가가치세 2,138,305,620원, 개별소비세 1,917,786,920원 및 동 교육세 575,335,970원, 사업소득세 831,981,800원의 합계인 5,463,410,3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 OOOO, OO의 실제 사업자로서 <별지1>과 같이 동 사업장의 매출액 및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1,478,436,465원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은 2010.8.5. 청구인에게 <별지2>와 같이 부가가치세 434,508,680원, 개별소비세 370,611,610원 및 동 교육세 111,162,300원, 사업소득세 65,740,300원 합계 982,022,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이중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들의 경리ㆍ회계 및 세무관련 업무는 직원들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중장부가 실제로 있었는지, 누가 작성하였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을 매매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중장부에 의한 매출누락 등의 조세포탈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결과 청구인의 포탈세액이2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동 장부상의 기장내용은 외형이 다소 부풀려져 있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것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6개월 동안의 경찰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이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장부의 실체와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의 작성과 결산, 자금의 정리 등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장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 신뢰성이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사업장들에서 일일 매출을 관리하는 조판(수입, 지출, 현황일지 작성표)과 현금, 카드전표, 외상명세 등을 일일 마감하고 다음날 오후 4~6시경 서울특별시 OOO OOO 소재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경리담당인 최OO, OOO, OOO, OOO, OOO 등에게 확인(결산)을 받았으며(현금과 카드전표는 제출하고 조판은 외상회수 관계로 사본을 가져감), OOO 사무실에서 매월 결산한 후 지출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이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되는바, 월별 결산서는 매출항목으로 A카드, B카드, 현금, 외상, 기타 등이 원단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용항목으로 봉사료(여 1), 봉사료(여 2), 주대, SC, 간부 5%, 전무, 출근비(1), 출근비(2), 지출, 장부지출(1), OOOO, 장부지출(2) 등을 원단위까지 자세히 기재한뒤 합계를 내어 매월 수익을 산출한 구체적이며 신뢰성 있는 장부이며, 이 건은 청구인의 자금관리인인 임OO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제시하는 원시장부(엑셀로 작성된 월별 결산서, 주간 마감 현황매출, 일보지출, 급여대장 등)를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다.
반면, 검찰수사에서 OOO, OOO, O의 포탈세액 계산당시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시장부에 기록된 외상매출을 현금매출과 중복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액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동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포탈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감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처분청이 선택한 비용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원시장부상의 외상매출 전액을 전체매출에서 차감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거의 없거나 또는 소액만이 산출됨에 따라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는 등 상식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금액이 나오자, 원시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봉사료의 일정한 금액(20~70%)을 역시 아무런 근거도없이 일률적으로 차감하여 인위적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예컨대,OOO(17%)의 2007년 9월 매출(907백만원)에서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외상매출(413백만원)을 제외하면 남는 매출이 494백만원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봉사료(과세표준에서 제외) 485백만원을 차감하면 유흥주점(룸살롱)의 월별 매출액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수준인 9백만원이 되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인위적으로 봉사료를 169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포탈세액을 2분의 1 정도로 감액하였고, 다른 월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5.28.부터 2010.6.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동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합계 14,681,858,864원(2007년분 7,220,053,626원, 2008년분4,020,700,899원, 2009년 3,441,104,081원)과 수입주류 판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리베이트)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합계 718,420,795원(2007 년분 280,360,795원, 2008년분 438,060,000원)을 각각 탈루하고, 이에따른 부가가치세 1,468,185,864원(2007년분 722,005,364원, 2008년분402,070,090원, 2009년 344,110,410원), 개별소비세 1,316,778,560원(2007년분645,910,517원, 2008년분 355,814,259원, 2009년 315,053,784원), 동 교육세 395,033,584원(2007년분 193,773,163원, 2008년분 104,744,286원, 2009년94,516,135원) 및 종합소득세 1,086,761,483원(2007년 귀속분820,565,064 원, 2008년 귀속분 266,196,419원) 합계 4,266,759,49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범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2월부터 OOO에서 유흥주점 OOOOOO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OOO OOOO, OOOOOO를 운영하였고,2005년부터 OOOOO OOOOO를 운영하면서 OO으로 진출하였으며,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OOO 등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내용과 쟁점사업장들의 관계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총괄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였으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류 리베이트금액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① OOOOO(OOOOOOOOOOOO)의 명의상의 사업자는 박OOO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은 자신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② OOOOO은 2007.1.15.부터 2008.1.28.까지는 권OO의 명의(211-07-56***)로, 2008.1.2.부터 2008.9.30.까지는 김OOO OOO의 공동명의(104-03-87***)로, 2008.9.9.부터 2009.6.30.까지는 강OO의 명의(211-08-32***)로 각각 운영된 이후에, 상호를 OOO(OOOOOOOOOOOO)으로 변경한 뒤에 2009.8.18.부터 2009.11.11.까지는 배OO의 명의로, 2009. 12.29.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박OO의 명의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바지사장이고 실사업주는 청구인으로 밝혀졌다.
③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은 같은 건물 내에 있고, 각각 한OO, OOO, OOO가 운영하였으나, 이들은 바지사장이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이다.
④ OOOOO(OOOOOOOOOOOO)는 2008.3.28.부터 2008.7.22.까지 김OO의 명의로 운영되었으나, 그는 자신은 단순한 바지사장이고, OOO에 손님이 많으면 청구인이 여기서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OOOOOOOOO(OOOOOOOOOOOO)의 명의상 사업자는 김OO로 되어 있으나, 그는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사업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처음부터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2백만원 받았고 3~4개월부터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의 자금관리인인 함OO이 입금시켜 주었고, 수입금액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사무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OOOOOO OOOO OOOO OOOOOOO의 대표자인이OO은 OOO, OOO, O, OOOO, OOOO, OO에 주류를 납품하였고, 청구인이 동 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수입주류를 공급하는 업체인 OOOOO OOO OOOOOO OOOO, OOOOO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흥주점 등에 박스당 3~5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등의 사업장에서양주를 판매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동 리베이트를 친인척과 직원 등22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류환급금(리베이트) 합계 1,351백만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⑧ 청구인은 주류공급업체인 OOOOO, OOOOOOO, (O)OOOO, (O)OOOOOO로부터는 보증금 4억원, (주)OOOO로부터는 보증금 1억8천만원을, OOOOO OOO로부터는 보증금 9억원 등을 각각 지급받고 쟁점사업장들에 납품할 것을 결정하였다.
⑨ OOOO, OOOO, OOOO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청구인의 아버지(OOO), OO(OOO)과 함께 매일 음료, 과일, 마른안주 등을 구입하여 쟁점사업장들에 배송하였는데, 아버지와 장인이 그들에게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⑩ OOOO OOO OOOOO OOO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회장으로 통하였으며, 각 영업사장들을 집합시켜 영업실적 등을 보고 받며 “실적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 잘 해봐라. 지출금액이 너무 많다. 더욱 줄여라”라고 지시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서 각 사업장의 영업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⑪ 쟁점사업장들의 수입과 지출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 사무실에서 관리하였는바, 각 사업장에서 일일 매출을 관리하는 조판과 현금, 카드전표, 외상명세 등을 다음 날 오후 4~6시 사이에 OOO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결산한 후, 현금과 카드전표는 제출하고, 조판은 외상매출의 회수 때문에 사본을 가지고 갔으며, OOO 사무실에서 매월 결산한 후 지출을 차감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가져갔고, 지출도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자금관리인 임OO은 쟁점사업장들에서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전산화(엑셀)하여 관리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468백만원, 개별소비세 1,317백만원와 동 교육세395백만원, 종합소득세 1,086백만원 합계 4,266백만원을 포탈한 것으로보아 2010.6.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청구인이포탈하나 세액은 그의 자금관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전산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0.8.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으로 통보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 원시장부에 계상된 외상매출이 현금매출과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지분권자(20%)로 OOOO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포탈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789백만원, 개별소비세 835백만원과 동 교육세 250백만원 및 종합소득세 242백만원 합계 2,117백만원으로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검찰에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5.6.27. OOO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가 2008.1.2. 지분이 40%가 되었고, 2006.11.3.부터 현재까지 OOO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으며, OO, OOOO, OOOO의 지분은 유OO, OOO 등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가 2006. 8.24. 모든 지분을 유OO에게 넘기고 현재는 지분이 하나도 없다.”, “장부에 기장한 금액이 틀리지는 아니하겠지만, 매출로 이미 계상된외상매출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출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이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지분권자라고 말한 OOOO OOO, OOOO OOO, OOO은 지분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원시장부는 쟁점사업장들을 매매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외형이 부풀려져 있고 이런 사실은 검찰의 수사결과 포탈세액이 2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된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동 장부는 청구인의 지시 하에 자금관리인이 각 사업장의 매출을 전산화하여 관리한 것으로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한 사실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산출한 청구인의 포탈세액은 동 장부를 근거로 한 것인 반면, 검찰에서 재산정한 청구인의 포탈세액은 본인 진술에만 의존한것으로 외상매출이 이중으로 매출로 계상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들을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분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등 청구인이 지분권자로 OOOO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볼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