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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형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677 | 상증 | 2004-12-01
[사건번호]

국심2004중2677 (2004.1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6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153-14 잡종지 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형수(兄嫂)인 정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2003.10.15~2003.11.30간 청구인의 형(兄) 서OO(2002.11.13 사망)의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3.2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6,37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형(兄) 서OO이 1996년 12월부터 다발성 뇌졸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형과 형수의 요청으로 형의 소유 재산 전부를 매각할 때까지 관리하여 주기로 하고 토지의 분할측량 및 매각 등의 재산관리를 하여 주었으며,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330㎡를 받기로 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쟁점토지를 매매의 형식으로 취득한 것은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는 형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인 서OO의 재산을 관리하여 주고 그 노무제공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이전받았으므로 무상이전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관리의 대가는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확정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관리의 대가가 쟁점토지의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인 서OO이 사망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임의적인 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형수(兄嫂)인 정OO(29년생)는 2002.12.26 쟁점토지를 “2002.11.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자인 2002.12.26 쟁점토지를 “2002.12.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형(兄)인 서OO의 재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3.10.15~2003.11.30간 청구인의 형(兄)인 서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인 정OO가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매매거래가 아닌 증여로 판단된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형의 소유재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형의 소유토지 45,575㎡ 가운데 쟁점토지를 포함한 330㎡를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재산관리에 착수하였고, 이에 따라 형의 소유재산을 분할측량, 경계측량 및 매각등을 본인 주도하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형의 대리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재산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산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관리 대리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이 약정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형(兄)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형의 대리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산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별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등을 받기로 하고 형의 재산관리에 착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산관리의 대가로는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증여에 의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11 월 30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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