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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통관 > 까르네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까르네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9-23

[법령질의서]제목

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2-0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 「관세법」 제157조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보세운송신고(승인)를 한 자는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본 건의 경우 한주관세사는 「관세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도착보고 의무를 위반하였고, 대한통운CFS는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물품 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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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