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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195 | 부가 | 2015-01-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195 (2015.01.0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대표자 :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과 공동으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룸싸롱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OOO까지 OOO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전부를 부인하여 청구인이 주류매입 없이 룸싸롱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주류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룸싸롱으로, 청구인이 OOO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만 주류를 매입(쟁점거래처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개월간 일시적으로 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점, 쟁점사업장의 주류카드 전용계좌에서 주류대금 등을 결제한 점, 국세청의 OOO에 따라 주 매입품목인 양주의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판매사원OOO이 당초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일부 오류가 있었고,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실제 전산자료를 통해 거래내역을 별도 관리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점, 주류대금 등이 쟁점사업장의 주류카드 전용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융거래만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일부 오류가 있다는 쟁점거래처 판매사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까지 OOO과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대표자 : OOO)는 OOO 개업하여 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2009년 제2기에 합계 OOO원 및 2010년 제1기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2)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년 7월 ~ 2012년 6월)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정상거래로,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를 포함하여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교부하고, OOO 소재 OOO 등의 업체에게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표2>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는 대표자 OOO이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 비율을 맞추고 실제 채권관리를 하기 위하여 OOO까지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내부 전산자료로 별도 관리하였고, 2009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는OOO원이나 실제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세금계산서 과다발행금액은 OOO원, 과소발행금액은 OOO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와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쟁점거래처에서만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9년 및 2010년 매입장에는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와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내역 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영업정지기간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OOO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매입한 후 대금은 청구인의 주류카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업용계좌OOO 및 주류카드 전용계좌OOO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주류카드 전용계좌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2009.7.31.부터 2009.11.27.까지 OOO원을, 2010.3.31.부터 2010.5.31.까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매출처원장(전산출력물, 발행일 : 2013.11.4.) 및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OOO외 1명”에게 2009.7.17.부터 2009.12.31.까지 OOO본,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2010.1.5.부터 2010.5.26.까지 OOO본,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여 공급대가 합계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OOO의 매출액이 OOO원(전체 주류 매출액의 OOO), OOO의 매출액이 OOO원(전체 주류 매출액의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주류품목·용량·상자·금액 등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및 직원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이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고 주류카드 결제내역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본인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일부 오류(과소·과다 세금계산서 발급)가 있다고 인정한 거래처와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OOO이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고 주류카드 결제내역과 같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영업정지기간(2009.12.1.~2010.2.28.) 동안 전산에 등록된 부분은 OOO에서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한 매출내역 등을 전산등록만 해 놓았을 뿐이며, 당시 OOO가 시행되고 있어 양주판매가 OOO에 달하는 쟁점거래처의 판매원장은 진실한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직원 OOO는 OOO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에게 주류를 운반·납품하고 거래명세서 등에 서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만 주류를 매입하였고, 주류구매카드를 통해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10.1.부터 OOO 소재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양주에 무선인식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유통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동 주류유통정보시스템상 청구인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다음과 같이 양주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량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나머지 양주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적용대상이 아님).

<표3>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양주 매입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주류의 매입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상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양주를 매입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대금을 주류구매카드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와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와의 주류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데도 이 건 매입거래를 전부 부인하면 매출액만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직원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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